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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동생에게 술과 수면제까지 먹인 뒤 하천 근처로 데려가 물에 빠트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의 살인 혐의가 최종 무죄로 결론 났다.
직접 물에 빠뜨렸다는 증거가 없다는 취지다.
대신 유기치사죄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0년을 선고한 항소심이 확정됐다.
이게 무죄.......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613591?sid=1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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