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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outube.com/watch?v=WC6clZ0tiGA
아래집 개 짓는 소리때문에 민사소송을 걸었는데 개주인이 100만원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개는 법적으로 물건이라서 층간소음관련법의 테두리 안에 적용이 안되는데
개소리는 발생하기 때문에 배상해야한다고 판결 나왔네요
이번 판결 이후로도 개소리가 계속되면 또 소송걸어도 됨 이라고 판결 하는걸 보면 간만에 판사가 지대로 일한듣
판례가 생겼기 때문에 일반적인 층간소음도 민사소송이 많이 발생할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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