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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를 확인하지 않으면 과태료 5백만원을 부과받는 렌터카와 달리,
킥보드의 경우 대여업체가 이용자의 면허를 검증해야 할 법적 의무가 없는 탓이라고 생각함...
그리고 오토바이 보다 더 위험한게 킥보드인데....ㅋㅋㅋ
면허도 그렇지만 헬멧 쓴 사람 진짜 없음....이 위험한걸 왜 허가를 해줬는지 의문임
술 마시고 타고, 면허도 없고, 킥라니들 설치는거 보기 싫음 ㄹㅇ
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889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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