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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이 아닌 간호인력인권법이 더 중요하다고함
설령 간호법이 된다 하더라도 간호법엔 업무범위나 1인당 환자 수 제한이 명시되는게 아니기땜에 위에서 지시하면 어쩔 수 없이 해야 됨ㅜ...
하지만 병원간호사회 주장처럼 전공의 수가 부족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거라고 보기엔 어렵다함
근데 간호사들은 숙련된 의사 추가 채용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과 환자 안전, 의료의 질 향상에도 도움이 된다고 말했음
갠적으로도 의사의 추가 채용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님들은 어떰?
출처 |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11_0002299310&cID=10201&pID=10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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