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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독일 한국대사관에서 근무중이던 국가정보원 4급 간부이자 유부남인 A씨는
미혼인 현지 독일 직원 상대로 성희롱 및 직장내 괴롭힘으로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자 부당하다고 불복 소송함
조사가 시작된후에도 여직원한테 여직원한테 위협성 메일을 보냈다고함
사우나 초대는 별생각없이 농담한것이고 독일은 혼욕문화라서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징계가 정당했다고 판결함
출처 | https://v.daum.net/v/202304031003527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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