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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소송을 진행하려하니 용어도 어렵고 어떤 방법으로 제출해야하는지 잘 모르겠네요
1. 실거래가격을 국토교통부에서 조회하고 그걸 캡쳐해서 보내면 되는건가요?
2. 월세 받는 통장이 제 주거래 통장인데 사본을 제출하면 양이 상당히 많아지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제출해야되는지도 궁금하네요
마지막으로 신청서를 따로 수정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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