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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참 할게 많을 거 같습니다. 자동차를 가지계신분은 1년에 자동체를 반기별 2회를 내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를 하면 무려 10% 할인을 받을수 있습니다.
저는 차가 오래되어서 25만 원에 2만 5천 원 할인을 받는데 구매한 지 얼마 안 된 차들은 50만 원에 10%
할인받아서 5만 원 정도 절감하게 될 겁니다. 50만 원을 일시불로 지급하기 부담스럽다. 걱정하지 마세요..
무이자 신용카드 할부가 있습니다.
자동차세는 등록된 차량에 대해서 승용차, 승합자 등 자동차 종류별로 법에 정해진 금액을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승용자동차는 배기량(cc) 기준, 그 밖의 자동차는 크기 등에 따라서 ‘차등과세‘를 하게 되는데요
매년 6월과 12월 두 번에 나눠서 납부하게 되는 세금으로 1월에 완납, 즉 연납을 하면 가장 많은 감면이 됩니다.
단, 경차나 경상용차 등 세금이 10만 원 이하인 차량의 경우는 6월에 한번만 납부하면 됩니다.
연납신청은 월별로 할인율이 다른데 1월에 신청하면 1년 치의 10% 할인, 3월에 신청하면 1년 치의 7.5% 할인,
6월에 신청하면 1년 치의 5% 할인, 9월에 신청하면 1년 치의 1.2%가 할인됩니다.
이제 연납 방법과 실제 위택스에 들어가서 무이자 할부로 납부하는 방법을 알아보고 싶으신분들은
아래의 링크를 클릭 해주시면 이미 알고 계신분들 바로 위택스 가셔서 납부하셔서 꼭 10% 할인 받으세요.
치킨값 벌어야죠..
출처 | https://bit.ly/3A61dwu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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