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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9092
코로나19로 막혔던 하늘길이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해외 여행 계획하시는 분들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한 중견 여행 업체가 예약된 상품의 일정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환불도 제대로 해주지 않아 계약자들이 큰 피해를 호소하고 있습니다.
개업한지 20년 넘은 여행사가 현금결제 유도한 후에 영업중단 해버림;;;;
대표는 금액을 환불하겠다는 약속을 했는데......
환불약속을 해야지 판사가 정상참작해줘서 판결에서 유리해지겠죠
조금 싸게 해주겠다고 현금결제 유도하는건 무조건 피하는게 상책일것 같네요
출처 |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75990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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