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너무 답답한 마음에 법률게시판에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div><br></div> <div>얼마전 제 지인의 아이가 다니는 수영장 탈의실에서 11살의 어린아이를 폭행했다고 하여 경찰에 신고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div> <div><br></div> <div>피해자측의 진술은 아이가 볼을 꼬집혀서 집에 왔길래 수영장에서 CCTV를 확인후 촬영된 수많은 사람들 중 지인의 아이를 지목했다고 합니다. </div> <div><br></div> <div>CCTV상에서는 볼을 꼬집는 모습은 찍혀있지 않았습니다. (폭행이 일어났다고 주장하는 장소는 탈의실입니다)</div> <div><br></div> <div>지인의 아이는 정신지체장애가 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 그 누구보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게 교육을 하고 있으며, 평생 살면서 다른 사람을 꼬집는다던지 터치를 하는일이 없습니다. </div> <div>이쁜 아기를 보고도 귀엽다고 어쩔줄을 모르면서 절대 그 아기 주변에 가서 만지거나 하지도 않습니다. 서성거릴뿐입니다.</div> <div><br></div> <div>이런 상황임에도 경찰에서 신고가 들어오자 지인부부는 혹여나 장애가 있는 아들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가했나 노심초사하여 경찰서에서 알려준 연락처로 전화하여 백배 사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div> <div><br></div> <div>하지만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아이의 부모는 지인 부부에게 욕설을 퍼붓고 인격모독을 하고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여기서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div> <div><br></div> <div>폭행을 당했다고 하는 아이의 진술을 제외한 그 어떤 증거도 없으며, 지인의 아이는 꼬집지 않았다고 합니다. 다만 지인의 아이는 맛있냐고 물어보면 맛있다고 하고 맛없냐고 물어보면 맛없다고 대답하는 정신지체가 있습니다.</div> <div><br></div> <div>이런 경우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쪽의 폭행죄는 성립이 될까요?</div> <div><br></div> <div>너무 답답하고 마음이 아픕니다. 장애를 가진 아이가 있다고 해서 그 부모가 죄인이 되는 세상이 아니길 바랍니다.</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