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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 어이가 없어서 글을 적어 봅니다.
본인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 와이프 1인 자영업자로 지역 건강보헙 가입자 입니다.
총 4인 가구 입니다.
지급 대상 기준은 아래 표와 같이 2인 맞벌이에 혼합으로 45만원이 기준입니다.
당연히 저는 소액 연봉자이고 와이프는 가난한 자영업자라 그 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입니다.
여기까지는 행복했죠... 국가에 세금을 열심히 낸 보람이 있구나....ㅋㅋㅋ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와이프가 2020년 소득 귀속이 300만원이 안되서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제 건보료만 기준으로 봐야하는데 여기서 기적의 논리가 발생을 합니다.
제 건보료와 와이프 건보료를 합산해서 33만원이 넘으니 대상이 아니라고 합니다. 소득은 외벌이고 건보료는 부부 합산이다...
그렇다고 와이프가 이자소득, 주식, 기타 등등의 소득이 있는것도 아니고, 현재 살고 있는 빌라살때 부부 공동명의로 해서 가지고 있는게 전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에서 소득은 낮으나 재산이 있어서 건보료가 산정되었다고 하네요..
국민 신문고에 얘기했더니 행안부에서 가이드가 그러니 건강보험공단 가서 조정하고 오라고 하고,
건강보험공단 갔더니 건보료 조정이 안된다, 다시 국민 신문고에 다시 이의신청을 해라 이렇게 서로 핑퐁치네요...
이건 서로 핑퐁을 치니 다음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저번에 전국민 지원을 줄때도 주소에 문제가 있어서 못받았고, 또 못받으니 열받네요..
100만원 큰돈이죠 하지만 그거 없어도 살긴 살죠...
근데 이건 돈 문제가 아니라 단순 대상 산출의 오류인데 서로 핑퐁을 치는 기관들이 너무 어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그냥 안받는다... 아니면 한번더 이의제기를 해본다...
어떤게 좋을지 몰라 이곳에 넋두리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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