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집에서 2009년 9월쯤 양평군 서정면에 있는 땅 130여평을 구매했습니다.(임야) <div>(그러나 분할등기 처리를 안해줘서 분할등기 처리를 요구중에 있었음)</div> <div><br></div> <div>그리고 나서 계속 보유중에 있었는데 며칠 전에 수원지방법원에서 우편이 와서 뜯어보니</div> <div><br></div> <div>소송비용액확정이라는 문서가 하나 왔습니다.</div> <div><br></div> <div>신청인은 양평군수, 피신청인에는 저희 아버지를 비롯한 30여명이 써있었고,</div> <div><br></div> <div>사건번호를 수원지방법원 공식 사이트에서 조회했을때 나오는걸로 보아선 정식 절차를 밟은듯 했습니다.</div> <div><br></div> <div>내용으론 </div> <div><br></div> <div>위 당사자 사이의 이 법원 OOOO(사건번호) 개발행위토지분할 불허가처분취소 사건에 따른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에 관하여 신청인이</div> <div>제출한 비용계산서를 송부하오니 이 최고서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1) 피신청인이 비용의 전부를 부담하는 것으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2) 소송비용의 분담을 명한 재판이 확정된 경우, 신청인이 작성한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과 피신청인이 지출한 소송비용(인지대, 송달료 등)을 비용계산서에 의하여 항목별로 밝히고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3) 신청인이 소송비용부담 및 확정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의 소송비용부담 주장 및 비용계산서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소송비용의 신청인 부담을 주장한다면 피신청인이 지출한 비용계산서와 소명자료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div> <div><br></div> <div>라고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그리고 소송비용계산서엔</div> <div><br></div> <div>소가 : 20,000,000원</div> <div><br></div> <div>1심 변호사 보수 1,500,000원</div> <div> 그밖의 비용 : 소송비용확정인지대금 900원</div> <div> 소송비용확정송달료 : 236,800원</div> <div><br></div> <div>총계 : 금 1,737,700원</div> <div><br></div> <div>이라 되어있습니다.</div> <div><br></div> <div>우편은 총 7장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저희 아버지께선 소송이나 법원관련된 내용은 땅 구매할 적에도 한번도 들어보시지 못한 내용이라 하셨습니다.</div> <div><br></div> <div>한 가정에서 170여만원은 큰 돈이라 꽤나 중요한 사안이라 생각해서 무례하지만 이곳에 글을 남겨 여쭙니다.</div> <div><br></div> <div>월요일에 수원지방법원과 양평군청에 전화하여 문의할 예정이긴 하나 그 전에 어느정도 사전지식을 얻고자 문의합니다.</div> <div><br></div> <div>이 돈이 저희가 내야하는 돈인지, 사전에 인지되지 않은 소송에 대하여 변호사 선임비용까지 저희 부담인지 등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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