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iv> </div> <div>저는 체불액 임금 800돈에 퇴직금 1200더해서 2000 정도됩니다</div> <div> </div> <div>다른 한명은 토탈 1700 정도 되구요</div> <div> </div> <div>퇴직금은없고 임금만 밀린 스무살짜리 동생이 저희하고 같은단계로 진정넣은상태로 900 정도 미지급되어있습니다.</div> <div> </div> <div>저희 세명은 진정넣어서 현재 검찰에 송치하길 대기중입니다.</div> <div> </div> <div> </div> <div>어제 감독관이 1시에 방문하라고해서 시간맞춰서 갔는데 마침 점심시간 끝나는 시간이여서 양치를 하러 다녀오더군요.</div> <div> </div> <div>기다리던사이에 전회사 대표가 왔구요.</div> <div> </div> <div>인사도하기 싫었는데 먼저 "왔어?"하면서 아는척 하길래 대충 인사만했어요 :D..</div> <div> </div> <div>감독관이 오고 저희 받아야할금액에 대한 자료를 전달하고 대표도 줘야할돈 정리한 자료를 제출했어요.</div> <div> </div> <div>저는 임금이랑 퇴직금 싹 정리 해서 가져갔거든요? 근데 대표는 임금만 가져오고 퇴직금은 아직 계산 못했으니</div> <div> </div> <div>나중에 자료 넘긴다는거에요. 감독관은 그럴거면 왜 나왔냐고하시면서 노무사도 아니고 본인이 이걸 계산해야겠냐고 투덜대시면서</div> <div> </div> <div>직접 퇴직금 계산해서 보여주고 이걸로 처리하겠다고 했어요.</div> <div> </div> <div>대표도 동의 했구요.</div> <div> </div> <div>저는 제가 계산한금액이랑 맞으니까 조사에 응했고 내용에 다름이 없다고 싸인했거든요.</div> <div> </div> <div>그런데 대표가 감독관에게</div> <div> </div> <div> </div> <div>"이사람들은 퇴사후 지급된 금액에대해서 한마디도 말을 안하네요 ㅎ"</div> <div> </div> <div> </div> <div>이러면서 비꼬는거에요.</div> <div> </div> <div>2월말에 퇴사하고 급여지급일인 3월10일에 100만원 꼴랑 받은게 있어요.</div> <div> </div> <div>저는 당연히 제가 받아야할돈 정리한것에 그것도 적용을 시켜서 출력해달라고 회사 경리에게 요구했고 회사 직인까지 찍어서 제출했죠.</div> <div> </div> <div>다 정리된부분이고 말할 필요를 못느껴서 말안한건데ㅎ.</div> <div> </div> <div> </div> <div>"감독관님, 그 자료에 다 적용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받아야할금액은 그게 맞아요. 어차피 체불된거 다 못줄회사에</div> <div> </div> <div>돈받은거 안받았다고하면서 더 챙길생각 없습니다 ㅎ"</div> <div> </div> <div> </div> <div>라고 대표들으라고 대놓고 말했어요.</div> <div> </div> <div>참 너무 뻔뻔한거같아요.</div> <div> </div> <div>5년넘게 보고지낸 사이 였는데, 심지어 임금에 퇴직금도 체불했으면서 모함도하고 ㅎㅎ</div> <div> </div> <div>제가 진정넣은 3명중 대표라서 모진말도 대표로...!</div> <div> </div> <div>대면조사 끝나고 저희보다 두달먼저 퇴사한 직원 만나 커피를 마시면서 이야기를 했어요.</div> <div> </div> <div>(먼저 퇴사한 직원 2명과 일용직 5명은 형사재판후 민사재판 진행중이에요)</div> <div> </div> <div>이 다 망해가는 회사에 어찌하면 최대한 돈을 많이 받아낼 수 있을까 << 이게 대화의 주제였죠.</div> <div> </div> <div>그런데 아무리 대화해도 법률지식이 거의 없는 저희들은 별다른 대안을 생각해내지 못했고</div> <div> </div> <div>이미 민사재판을 진행중인 직원들의견과 주변 의견을 종합해본결과 <u>무료법률구조공단</u>에서 민사재판은 무료로 진행해주지만</div> <div> </div> <div>소액체당금300만원을 받는거 외에 전혀 도움되는게 없다는게 전체적인 의견이였던터라</div> <div> </div> <div>친인척중 노무사가있는 직원의 제안에 솔깃한거에요.</div> <div> </div> <div>1인기준 받아낸 돈에서 일정%의 선임료가 있지만 인원수가 늘어나고 금액이 커지면 1인당 수임료는 떨어지니까</div> <div> </div> <div>탈탈털어서 받아낼돈 최대한 받아내는게 어떻겠냐 고말이죠.</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요약.</div> <div> </div> <div><strong>상황)</strong> 퇴사해서 임금+퇴직금 체불로 진정넣은 사람이 <font>9명</font>. 총 금액 <font>약</font> <font>1억 2천만.</font></div> <div> </div> <div>이중 <font>6명</font>은 두달먼저 퇴사, 진정넣어서 형사재판 이후 판결문을가지고 법률구조공단을 방문, 각각 소재지에서 민사재판을 진행중이며.</div> <div> </div> <div>이번에 진정넣은 <font>3명</font>의 금액을 합치면 <font>4600만원</font>정도 됩니다.</div> <div> </div> <div>설비회사라는 특성상 이렇다할 자산이라는게 없습니다. 자재사다가 현장에 시공하고 회사는 돈만받으면되니까 장비라고 해봐야 용접기정도?</div> <div> </div> <div>회사자산으로 들어가는 차는 다 썩어빠진 포터트럭 두대고 나머지 회사차량은 죄대 렌트.</div> <div> </div> <div>설비면허에 압류정도 생각해봤습니다.</div> <div> </div> <div> </div> <div> </div> <div><strong>질문1) 노무사를 선임하는게 변호사를 선임하는게 효과적인 방법일까요?</strong></div> <div>-다른 직원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미 타 회사에 취직한 상태에서 이 일때문에 여기저기 불려다니고 하는건 원치않습니다.</div> <div> </div> <div><strong>질문2) 일단 인원과 금액이 커질수록 좋겠죠?</strong></div> <div> </div> <div><strong>질문3) 둘중 누구군가를 선임한다면 기존에 민사재판을 진행중인 <font>6명</font>의 사람들도 같이 참여하는게 가능한가요?</strong></div> <div>-민사진행중인 직원들도 참여가 가능하다고하면 인원이며 금액이며 확 늘어나기때문에 노무사 선임에 부담이 적어질거같아서요</div> <div>-민사재판이 진행중인 직원들은 아직 저희 <font>3명</font>과 함께 변호사를 선임하기에는 너무 늦었나요?</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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