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2월 15일자로 입사 해서 근로계약서상 근로기간 작성이 2016년 2월 15일 부터 2017년 2월 14일까지로 작성 되어 있고, 2016년 6월 경 대표자가 바뀌면서(사업자등록번호 변경 없이) 다시 근로계약서를 작성 하엿습니다. 새로 작성한 근로계약서 상 계약기간이 2016년 6월 2일부터 2017년 6월 1일로 작성하였고, 고용승계내용은 근로계약서상 작성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근무는 2016년 2월 15일 이후 현재까지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대보험 가입확인을 해본 바로는 중간에 퇴사와 재입사는 이루어지지 않고 2016년 2월 15일 이후 계속 취득 상태 입니다. 이럴 경우 현재 2017년 3월 24일자로 퇴사 하게 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 대표자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주지 않아도 된다고 하여서... 급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치과는 일찍일찍 가야고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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