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게에 질문이 있어 글을 적어 봅니다. <div><br></div> <div>올해 국가고시를 준비하는 여자친구를 둔 사람입니다.</div> <div><br></div> <div>6시부터 수업인 야간반을 다니고 있구요.</div> <div><br></div> <div>현재 졸업반에 올라가면서 강제적으로 9시 30분부터 10시까지 (야간수업 포함) 강제적으로 자습을 시킵니다.</div> <div><br></div> <div>9시 30분 이후로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를 강제로 걷고 있구요.</div> <div><br></div> <div>그리고 안내없이 점심시간에도 1분이라도 늦을 시 지각비를 걷었습니다.</div> <div><br></div> <div>이 지각비로는 자습실에 필요한 물품을 산다고 하구요.</div> <div><br></div> <div>만약 지각시간이 많아지거나 사정으로 인해 결석을 하면 지각비는 많이 올라가구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div> <div><br></div> <div>1. 대학교에서 지각이나 결석시 지각비를 강제로 걷는 것(자습실에 필요한 물품 구입 용도)에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div> <div><br></div> <div>2. 혹 강제자습 및 강제지각비 징수에 문제가 있다면 어디에 신고 해야 할까요?</div> <div><br></div> <div><br></div> <div><br></div> <div>감사합니다!</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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