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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동생이 오빠를 난도질한 사건이 발생했다.
여동생은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변호사는 오빠의 스마트폰을 증거로 제출했다.
스마트폰 속의 사진은 의자에 앉아있는 여자를 찍은 사진이었다.
팬티만 입고 있는 여자의 앞 허벅지가 정면으로 찍혀있었다.
“제가 오빠를 죽인 건 사실입니다. 언제 어떻게 찍은 건지, 저의 사진을 몰래 찍어서
매달 30만원씩 안 주면 사진을 인터넷에 뿌리겠다고 협박하는 겁니다!”
증거물을 유심히 본 판사를 입을 열었다.
“아무래도 감형을 노린 것 같군요. 하지만 거짓 진술과 증거조작은 감형이 아니라
가중처벌의 이유가 됩니다.”
판사는 왜 이렇게 답했을까?
힌트
1.사진의 촬영날짜 때문은 아니다.
2.사진에는 여자의 왼팔과 허벅지만 찍혀있었다.
3.사진에 찍힌 건 피고인이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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