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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월 11일경 천안 불당동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 관련 소식입니다
그때 퍼왔던 글 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16846
(펌주: 기사에 따르면 검찰 구형 단계입니다 선고 공판은 9월에)
업체직원 A씨와 대표 B씨는 금고형
관리사무소 직원과 관리 업체는 징역 2년과 벌금 2000만원
담배다 아니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담배가 맞았음
출처 | http://huv.kr/pds1171367 기사 http://www.daejon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201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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