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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저희차에 저포함 3명이 타고 있었구요.
상대편은 운전자만 타고 있었습니다.
8:2로 상대편이 가해자구요.
처음엔 렌트안하고 병원안가고 100%하자고 이야길 하다가
뭐 보험사기치는거냐 100%왜해주냐며 8:2로 가자그러네요.
파손부위가 크지 않아(조수석앞휀다 범버 라이트) 교환예정.
상대편에 대인접수 해달라 그래서 대인접수도 하고
저희도 대인접수를 해달라 했는데.
상대편 차주가 전화를 안받아서 대인접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상대편 보험사담당이 경찰서에 신고하면 된다그러는데. 보상받는데는 문제가 없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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