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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달러 가량의 벌금을 물어야 할 수도 있음.
수도의 경우 일정량을 제공하는 정액제 계약을 하는데
보통 10000갤런을 기본으로 하고 1000갤런당 얼마를 추가로 받는다고 함
이는 주와 시의 규제에 따라 달라질수 있음
이에 따라 정액제 비용을 내지 못한 이에게 물을 제공하면
설령 물을 제공한 자가 돈을 낼지라도 위법이라고 함.
기사를 보니.. 아주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힘들지만 대략
- 기본 요금조차 내지 않은 가정에 이웃 가정이 '물을 조금 쓰면 되겠지' 하고 물을 공급해 준 게 문제가 되었고 (실질적으론 두 가정이 소비하는데 한 가정만이 돈을 낸 셈)
- 법원은 각 가정이 일정부분씩 부담해야 하는 걸 안 내는 행태가 퍼지면 도시 전체에 저렴한 물 공급을 하는 서비스가 기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만장일치 법원(unanimous court)" 라는게 뭘 의미하나요 한글 기사에서도 설명 없이 그렇게만 쓰던데
출처 | http://huv.kr/pds1161016 기사 https://www.spokesman.com/stories/2014/aug/13/man-fined-500-for-sharing-city-water-with/?amp-content=am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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