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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그리스인)이 실수로 한국에 사는 30대에게 14억을 송금함 받은 사람은 바로 자기 통장에 넣고 고소당했지만 법정화폐 아니라서 무죄
ㄷㄷ
기사 일부:
대법원은 “가상자산을 잘못 이체받은 자는 부당이득반환 의무를 부담하게 될 수 있지만, 이는 당사자 사이 민사상 채무에 지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이 가상자산을 보존하거나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
파기환송심 재판부 역시 가상자산이 법정화폐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A씨를 배임죄로 처벌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판단했다.
출처 | http://huv.kr/pds1159756 기사 https://www.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206191014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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