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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530
    작성자 : 한글여섯자다
    추천 : 0
    조회수 : 713
    IP : 59.18.***.192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7/02/17 22:50:32
    http://todayhumor.com/?law_19530 모바일
    아는 동생이 알바 사장한테 고소당할거 같다고 합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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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지금 상황이 매우 어이가 없습니다. 멘붕게에 올리려다가 게시판은 지키는게 맞는듯 하여 법률게시판에 지금 상황을 어찌 해결하면 좋을지 몰라 글을 올려봅니다.


    아는 동생은 지난해 초 즈음부터 피시방 알바를 계속 해왔습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를 받았고, 주휴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약 1년 가까운 시간을 일을 하는데 사장의 지나친 갑질에 지쳐 지난 12월 초 갑작스레 일을 관두었는데

    11월에 일한 급여를 아직까지 받지 못하고 있고, 사장은 적반하장으로 고소까지 생각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동생은 알바를 하면서 대부분 피시방 알바들이 그러하듯 자기 계정에 무료로 시간을 추가해 사용했었다고 합니다

    이는 처음에 사장이 직접 '적당히 무료로 써도 괜찮다' 라는 말을 듣고 쭉 그렇게 해왔었고, 다른 알바들 역시 무료로 시간을 추가하면서 피시방에서 무료로 게임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하여 사장은 '자신은 그런 적 없다' 라는 식으로 나오면서 알바를 관둔 동생에게'만' 해당 사용에 대해 대가 지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계속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들에겐 일절의 대가 지불을 요구하지 않고 있고, 알바를 관 둔 동생에게만 돈을 내라고 하더군요


    동생은 스트레스 받는 것도 싫고 해서 알았으니 해당 부분 임금을 제외하고 약 40만원 정도 되는 돈을 넣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장은 지속적으로 연락을 피하면서 차일피일 임금 지급을 미뤄와서

    결국 지난 1월에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진정서가 제출되고 동생이 정확한 급여를 알기 위해 피시방에 가서 근무 기록지와 근로 계약서를 가지러 갔을 때 사장을 만났는데

    사장은 '니가 깽판을 치며 배려없이 알바를 관둬서 아직도 안주는거다. 알바비를 못 받는건 니 탓이다' 라는 식으로 나오며 일방적인 자기 주장만 하다가

    설 연휴가 시작되기 전 피시방 사용료 제외한 40만원 가량을 주겠다고 '확답'을 주어 동생은 고용노동부 출석일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답과 다르게 연휴가 지나도 임금은 받지 못했고요.


    다시 연락을 해보니 이번엔 어제였던 16일? 까지 넣어주겠다고 해서 기다렸는데 역시나 임금은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도 알바를 하고 있는 알바생들한테 알아보니

    동생이 쓰지 않았던 '다른 알바생들이 돌려썼던 계정'을 삭제했다가 복구하면서 동생에게 이 사용료를 물게 하려고 일부러 알바비를 주지 않고 시간을 끌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장은 동생이 쓰지 않은 타 알바생들이 돌려썼던 공유 계정의 사용료를 청구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이 공용계정 시간은 800시간이 넘는다고 하구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자기 계정을 따로 만들어 쓰는 애한테 다른 알바생이 돌려쓴 계정의 사용료까지 청구한다는 것도 말이 안되고

    최저임금, 주휴수당도 제대로 챙겨주지 않았으면서 무슨 깡으로 저러는건지, 그리고 단순히 피씨 사용에 대해서 고소까지 하려고 한다는게 어이가 없습니다 동생이 처음엔 조용히 넘어가려고 해서 아주 작정하고 저러려는거 같습니다

    이 문제를 어찌 해결하면 좋을까요..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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