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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녹색'등화일때 비보호 좌회전 허용 ... 그외는 신호위반
2. 비보호 좌회전 사고시
(1) 녹색 및 빨강 신호 상관없이 동일방향차량과 사고면 신호위반 책임. (솔직히 이런 경우는 왕복2차선(편도1차선)일 경우에나 일어날까..;;;)
(2) 빨강 신호시에 반대방향차량과 사고면 쌍방 신호위반 책임.
3. 어떤한(신호등 및 경찰 등) 신호도 없이 좌회전 하면 신호위반.
결론...되도록이면....녹색일때 비보호 좌회전 합시다...;;;;; 사고나면...어찌했거나....내책임...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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