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오유 바로가기
http://m.todayhumor.co.kr
분류 게시판
베스트
  • 베스트오브베스트
  • 베스트
  • 오늘의베스트
  • 유머
  • 유머자료
  • 유머글
  • 이야기
  • 자유
  • 고민
  • 연애
  • 결혼생활
  • 좋은글
  • 자랑
  • 공포
  • 멘붕
  • 사이다
  • 군대
  • 밀리터리
  • 미스터리
  • 술한잔
  • 오늘있잖아요
  • 투표인증
  • 새해
  • 이슈
  • 시사
  • 시사아카이브
  • 사회면
  • 사건사고
  • 생활
  • 패션
  • 패션착샷
  • 아동패션착샷
  • 뷰티
  • 인테리어
  • DIY
  • 요리
  • 커피&차
  • 육아
  • 법률
  • 동물
  • 지식
  • 취업정보
  • 식물
  • 다이어트
  • 의료
  • 영어
  • 맛집
  • 추천사이트
  • 해외직구
  • 취미
  • 사진
  • 사진강좌
  • 카메라
  • 만화
  • 애니메이션
  • 포니
  • 자전거
  • 자동차
  • 여행
  • 바이크
  • 민물낚시
  • 바다낚시
  • 장난감
  • 그림판
  • 학술
  • 경제
  • 역사
  • 예술
  • 과학
  • 철학
  • 심리학
  • 방송연예
  • 연예
  • 음악
  • 음악찾기
  • 악기
  • 음향기기
  • 영화
  • 다큐멘터리
  • 국내드라마
  • 해외드라마
  • 예능
  • 팟케스트
  • 방송프로그램
  • 무한도전
  • 더지니어스
  • 개그콘서트
  • 런닝맨
  • 나가수
  • 디지털
  • 컴퓨터
  • 프로그래머
  • IT
  • 안티바이러스
  • 애플
  • 안드로이드
  • 스마트폰
  • 윈도우폰
  • 심비안
  • 스포츠
  • 스포츠
  • 축구
  • 야구
  • 농구
  • 바둑
  • 야구팀
  • 삼성
  • 두산
  • NC
  • 넥센
  • 한화
  • SK
  • 기아
  • 롯데
  • LG
  • KT
  • 메이저리그
  • 일본프로야구리그
  • 게임1
  • 플래시게임
  • 게임토론방
  • 엑스박스
  • 플레이스테이션
  • 닌텐도
  • 모바일게임
  • 게임2
  • 던전앤파이터
  • 마비노기
  • 마비노기영웅전
  • 하스스톤
  • 히어로즈오브더스톰
  • gta5
  • 디아블로
  • 디아블로2
  • 피파온라인2
  • 피파온라인3
  • 워크래프트
  • 월드오브워크래프트
  • 밀리언아서
  • 월드오브탱크
  • 블레이드앤소울
  • 검은사막
  • 스타크래프트
  • 스타크래프트2
  • 베틀필드3
  • 마인크래프트
  • 데이즈
  • 문명
  • 서든어택
  • 테라
  • 아이온
  • 심시티5
  • 프리스타일풋볼
  • 스페셜포스
  • 사이퍼즈
  • 도타2
  • 메이플스토리1
  • 메이플스토리2
  • 오버워치
  • 오버워치그룹모집
  • 포켓몬고
  • 파이널판타지14
  • 배틀그라운드
  • 기타
  • 종교
  • 단어장
  • 자료창고
  • 운영
  • 공지사항
  • 오유운영
  • 게시판신청
  • 보류
  • 임시게시판
  • 메르스
  • 세월호
  • 원전사고
  • 2016리오올림픽
  • 2018평창올림픽
  • 코로나19
  • 2020도쿄올림픽
  • 게시판찾기
  • 게시물ID : law_19499
    작성자 : 런승만4
    추천 : 0
    조회수 : 4648
    IP : 118.40.***.151
    댓글 : 1개
    등록시간 : 2017/02/12 23:28:34
    http://todayhumor.com/?law_19499 모바일
    포괄연봉제 혹은 포괄임금제에 대해 알아보자!
    * 본인은 법을 전공하지 않은 비전문가임을 밝혀둡니다. 각각의 개별사안에 따라 특수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여기에서는 일반론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생각난 김에 포괄임금제 혹은 (포괄)연봉제라고 쓰고, 잔업수당 안주고 무급으로 당당하게 부려먹는 고용계약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해 봅시다.

    일부(대다수라고 읽는다.) 회사는 말합니다. 우리 회사는 연봉제라 연봉안에 퇴직금이랑 기타 수당이 전부 포함이되어 있다, 고로 나갈때 퇴직금도 안주고, 6시 이후에 계속 일해도 수당을 안주겠다. 이 계약서는 노무사의 검토를 받은 합법적인 계약이다......라고 말이죠!!!!

    일부는 맞고 다수는 틀린 말입니다. 여기서는 (포괄)연봉제에 대한 사안만을 다루기에 퇴직금의 포함여부는 논외로 합니다.
    (일단 퇴직금은 중간정산은 가능해도, 급여에 포함 할 수는 없으며 이는 원천적으로 무효이고, 월급에 포함한다고 계약서를 썼더라고 나중에 노동청에 진정을 넣으면 애초에 불법인 계약이기에 회사는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런 회사의 논리는 포괄임금에 기초한 연봉제 계약을 했다는것에 근거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 임금에 기포한 연봉제는 무언인가?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소정근로시간 및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도록 하는 한편,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실무노동용어사전, 2014., (주)중앙경제"


    무슨 말인고 하니....
    일단 일하는 업무의 특성상 야간에 일하는게 당연히 확정적인 경우(야간 경비를 포함하여 기타 저녁에 장사하는 업무 등)와 회사에서 혹은 관리자들이 저놈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직원의 외근 업무가 주류를 이루는 경우(즉, 사업장을 벗어나서 윗사람 눈에 벗어나 짱박히는 경우가 가능한 업종들 영업 같은 업종) 이것도 아니면 프로젝트 단위로 일을 계약한 경우 등에 한하여 회사와 근로자가 늬가 그 시간에 뭔짓을 하는지 알 수 없으니 그냥 월급에 일정시간 야근 한다고 퉁치고 이걸로 끝내자.....라고 계약을 맺고, 이러한 계약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부분이 없어야 포괄임금제가 성립 가능 합니다.

    (가령 이러한 경우에 속하더라도 야근을 4시간 더 할거라 예상이 되고 실재로 4시간 이상을 근무하였지만, 포괄임금으로 2시간의 수당만을 계약한 것이라면 원칙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이러한 추가적인 부분은 재협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회사 관리자가 일하는 사람과 하루종일 붙어있고, 출퇴근 등의 근태관리가 가능하다면?

    당연히 포괄임금제의 적용대상이 아니며, 당연히 일반적인 근로기준법의 적용 대상입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근로자의 기준은 근로기준법이고, 나머지 특수한 상황에서 저런 포괄임금제의 적용이 가능 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최대 근로시간은 52시간입니다. 물론 회사가 미리 노동청에 신고했을 경우에 한해서 52시간의 근로시간을 늘릴 수는 있겠지만, 대한민국에서 회사가 미리 노동청에 이번주는 우리회사 52시간 더 일 시킬겁니다.~ 라고 하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단언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52시간이라는 개념은 최대 근로 시간을 말하는 것이지, 월급 줬으니 우리는 일주일에 52시간 이내에는 다른 잔업수당 안줘도 된다!!!!라는 개념을 절대로 아닙니다.

    (일부 무식한 단위 사업장에서는 당당하게 일주일에 52시간까지는 일해도 된다라고 주장하며, 연장근로 수당 지급 안해도 된다는 괴랄한 논리를 펼치기도 하는데.....그저 답이 없습니다. 싸우기 보다는 그냥 노동청 가서 2010년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을 말하며, 연장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넣으세요)




    포괄임금제.pdf_page_1.jpg
    포괄임금제.pdf_page_2.jpg
    포괄임금제.pdf_page_3.jpg





    또한 잔업 수당에 대한 근거는 월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에 기초하여 계산 합니다. 통상임금이라는게 일년을 전체적으로 봤을때 별일 없으면 그냥 계속 지급되는 여러가지 수당이나 상여들을 포함하는 금액입니다. 월급보다는 그 범위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최소한으로 볼때 월급을 기준으로 해도 최저 금액은 계산 가능하니 일반적으로 월급에 209로 나눈 금액을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여기에 하루 8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은 연장근로로 보아  시급의 1.5배를 가산하고(대략 6시 이후 3시간), 이후의 시간은 야간근로로 보아 시급의 2배를 계산합니다.(중간에 1시간은 식사 및 휴게시간으로 보아 제외합니다.)

    여기에 덧붙여 자신의 근태(출퇴근 기록)은 자신이 확보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출퇴근을 관리하겠지만, 이것을 근로자나 노동청에 제공할 의무는 없습니다. 회사에 불리하다 싶으면 그냥 없다고 하거나, 분실했다고 하면 끝입니다. 자신의 출퇴근 기록은 자신이 확보해야 합니다.
    (개인용 컴퓨터 로그파일을 주기적으로 저장해 놓는다던지, 회사메일로 개인 메일에 날마다 이메일을 보낸다거나, 출퇴근시 회사 사무실 시간을 카메라로 찍어 놓는다든지 등등의 방법이 필요하면 GPS를 이용한 출퇴근 기록 옙을 인정하기도 합니다.)


    결론은 
    1. 윗 사람과(관리자급) 함께 회사에서 근무 한다면 닥치고 6시 이후부터는 잔업수당 지급해야 합니다.

    2. 계약서나 기타 취업규칙등에 포괄임금을 명시했다고 하더라도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다면 당연히 근로기준법을 따라가야하고, 포괄임금의 적용 대상이라 하더라도 실제 연장근로가 미리 명시한 포괄임금보다 더 많아서 잔업수당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면, 회사는 당연히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


    출처 https://namu.wiki/w/%ED%8F%AC%EA%B4%84%EC%9E%84%EA%B8%88%EC%A0%9C

    http://dawnworker.com/64

    http://m.blog.naver.com/flunatic/220267419194

    http://mglaw.scourt.go.kr/wsjs/panre/sjs100.do?contId=2060122
    런승만4의 꼬릿말입니다
    1. 모든 것에 대한 혐오를 거부합니다.
    2. 모든 극단주의를 배격합니다.
    3. 너와 나는 다를 뿐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죄송합니다. 댓글 작성은 회원만 가능합니다.

    번호 제 목 이름 날짜 조회 추천
          오유 고문변호사 최변을 소개합니다.
    23131
    아파트리모델링 매도청구 대응문의 [1] BlueSmoke 25/02/19 13:56 531 0
    23130
    개편된 전자소송에서 민사 항소장을 입력하여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7 13:00 478 0
    23128
    개편된 전자소송 지급명령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3 09:44 513 0
    23127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답변서를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1 10:36 686 0
    23126
    개편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소장을 입력해 법원에 제출(접수)하는 방법 판사 25/02/11 10:34 683 0
    23125
    유품 정리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변호사 대동하고 오랍니다. [14]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zbrush 25/01/28 12:05 1593 0
    23124
    국헌문란 정의 + 보석(보증석방) NeoGenius 25/01/27 09:42 1244 0
    23123
    노무사님 계신가요? [4] 人들은즐겁다 25/01/16 01:21 1381 1
    23121
    택배 도난 절도의 경찰 처리가 이해가 안가서요. 마음청소 25/01/02 22:27 1511 3
    23120
    일자리지원했는데 일에비해 돈이 너무짭니다 이런거 공개심판?국민심판?이런거 [1] 딩동맨춤 24/12/24 02:17 1530 0
    23119
    불법현수막에의한 차량파손 배상 청구 방법 문의 [4] 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저하늘너머에 24/12/08 10:54 1651 1
    23118
    중고나라 사기꾼 민사소송하려는데 조언부탁드립니다 [3] 인생이징크스 24/11/27 09:22 2099 1
    23117
    오래전 민사소송에 승소했는데 좀 특이하게 승소했다 dogcat 24/11/01 20:38 2298 2
    23116
    변호사에 대해 굼굼한것이 있어 여쭈어 봅니다 [2] bmw745li 24/10/30 22:23 2267 0
    23115
    2025 사회복무요원 신청 기간, 신청방법, 월급 총정리 rqwe 24/10/29 22:07 2861 0
    23113
    카톡에 계약서 사진을 올리고 상대방이 동의한다고 하는 것 훈근텀 24/10/23 15:40 2209 0
    23112
    전자소송에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장 입력하기 창작글 판사 24/10/23 13:33 2125 0
    23111
    특수폭행 사건 [5] 눈뜨니내무실 24/10/18 21:45 2378 3
    23108
    근로기준법에 대해 여쭤볼게 있어요.. [8] 본인삭제금지 열두글자까지 24/09/19 22:33 2583 1
    23107
    천장 누수로 민사 갑니다 [1]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이런십장생 24/09/08 21:50 2953 2
    23103
    판매업체사람이 주소를 말하며 가만두지안겠다 협박했습니다 [1] 펌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코끼리가 24/07/20 04:31 3472 1
    23100
    차량털이범 (고등학생들) 참교육 방법 없나요 [4] 에유텔레 24/07/09 16:42 3676 0
    23097
    집합건물(아파트, 오피스텔) 관리회사가 삥땅 치는 것 같은데 신고 방법? 창작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본인삭제금지외부펌금지 소주프레소 24/07/02 10:46 3673 0
    23096
    전직장에서 저를 고소하겠다고하네요. 도와주세요.. 창작글펌글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ㅇㅇ님v 24/06/23 17:38 4028 5
    23094
    개인 땅에서 자라는 작물은 땅 주인 소유물 맞죠? [2] ㅗㅠㅑ 24/06/17 13:36 3913 1
    23093
    돌아가신 어머님이 주신 땅 상속 관련 문의 [8] TMTer 24/06/16 14:00 3853 1
    23092
    국민참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했습니다 [1] 이미사용중인 24/06/12 19:02 3855 6
    23091
    상대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어겼을때 돈을 돌려받을수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첫댓평생솔로 24/06/12 17:25 3648 0
    23090
    매매한 집 인테리어 공사 후 누수 책임 [1] 귀커벨 24/06/04 20:07 4061 3
    23089
    국세체납인경우 주식양도 베스트금지베오베금지외부펌금지 찬진난만 24/06/04 12:47 3840 0
    [1] [2] [3] [4] [5] [6] [7] [8] [9] [10] [다음10개▶]
    단축키 운영진에게 바란다(삭제요청/제안) 운영게 게시판신청 자료창고 보류 개인정보취급방침 청소년보호정책 모바일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