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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 이어 2심에서도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인정받지 못했다.
고등군사법원은 12일 오전 10시 '상관모욕죄'로 법정에 선 육사출신 이아무개(29) 대위와 특수전사령부(특전사) 소속 이아무개(34) 중사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는 1심 재판부에서 내린 판단과 같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에 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포함되고, 두 사람이 대통령을 비방할 목적으로 경멸적 언사를 사용해 트위터에 글을 올려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유죄 선고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 "비속어 사용으로 대통령 지위를 지속적으로 훼손했다"
먼저 "판결문이 좀 길다"고 말문을 연 재판부는 이 대위쪽에서 제기한 '위법 수집증거' 주장을 "기무사의 첩보활동의 일환으로서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됐다고 볼 수 없다"며 "증거능력이 있다"고 일축했다.
이렇게 군검찰의 상관모욕죄 기소에 정당성을 부여한 다음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에 군통수권자인 현역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군형법 제2조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재판부는 "군형법상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되는지는 중요한 이슈다"라고 전제한 뒤, "군형법상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은 일반 형법의 모욕죄와는 다르다"라며 "(보호법익에는) 외부적 법익뿐만 아니라 군조직 질서 유지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962년 군형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국방경비법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상관불경죄'를 규정한 13조와 14조를 보면 '장교'(직속상관)와 '정부 주석-부주석'을 구분해놓았다"며 "하지만 군형법이 제정되면서 '정부 주석-부주석'을 상관으로 규정한 조항은 없어지고 상관모욕죄만 남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국방경비법은 상관을 '장교'로 규정했지만 지금의 군형법은 '명령권을 가진 자'로 규정하고 있다"며 "군형법상 상관에는 현역 군인만 포함되어야 한다는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을 군통수권자로 명시한 헌법과 군조직법 등을 근거로 "대통령과 군대의 명령관계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대통령을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일부 공소사실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가카'는 각하를 소리나는 대로 표기한 것이고, '2MB'는 이명박 대통령을 지칭한 것이지만 경멸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려워 모욕이 아니다"라는 판단이다. 이와 함께 증거가 제출되지 않은 1건의 공소사실에도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대위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가카새끼", "명바기새끼", "병신외교", "ㅅ ㅂ" 등의 비속어를 사용한 것에는 "상관의 지위와 평가를 훼손하기 위해 경멸적 감정을 나타낸 것이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변호인은 이런 표현이 사회상규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피고인의 표현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정책비판이 아니라 대통령의 지위와 평가를 훼손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이는 상관모욕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ㅅㅂ', '개새끼', '쥐새끼' 등의 비속어는 그 자체로 경멸의 수준이 높아 사회상규상으로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판부는 "피고인이 올린 글이 군통수권과 직접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모욕적 방법으로 대통령을 비방했다는 점에서 상관모욕죄가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군과 직접 관련된 글이 아니더라도 비속어 등을 사용해 대통령과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상관모욕죄'로 처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여전히 현행 법체제 하에서 피고인의 발언과 지위 등을 감안하면 재판부의 양심상 나머지까지 무죄로 선고할 수는 없었다"고 유죄판결의 고충을 토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대위에 적용한 유죄 논리를 그대로 적용해 이아무개 중사의 항소를 기각하며 1심 판결('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상관모욕죄의 보호법익 등을 고려할 때 군형법상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가카새끼', '명바기 저 씹새끼' 등은 이명박 대통령에게 경멸적 의사를 표현한 것이고, 이렇게 상관의 지위와 평가를 훼손하기 위한 행위를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가카새끼', '씨발 명바기' 등의 비속어는 경멸의 수준이 높다"며 "특히 피고인의 '2MBOUTc8'이라는 계정은 각각 '이명박, 퇴출, 욕'을 표현한 것으로서 대통령을 모욕하기 위한 의도를 품고 있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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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은 말도 못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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