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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humorbest_194281
    작성자 : 엔젤후니Ω
    추천 : 43
    조회수 : 5569
    IP : 211.181.***.31
    댓글 : 1개
    베스트 등록시간 : 2008/03/25 22:26:50
    원글작성시간 : 2008/03/25 20:14:36
    http://todayhumor.com/?humorbest_194281 모바일
    교통사고시 꼭 알아둬야할 노하우!!
    < 교통사고 가해자 >

    제1조: 피해자(물)을 확인하라
    ● 비상등을 켠 상태에서 차를 세우고 내린다.
    ● 먼저 유감의 뜻을 전한다.
    ● 다친 곳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보고 피해정도를 파악한다

    제2조 : 인적사항과 연락처를 교환
    ● 신분증을 서로 교환하여 반드시 신분확인 및 이름, 주민번호, 면허번호 등을 적는다.
    ● 운전면허증을 줄 필요는 없다.(무턷대고 보채는 자는 주민증으로 달래라.)
    ● 상대방에게 반드시 가입보험회사와 정확한 연락처를 적어 준다.
    ● 실랑이를 하지말고 필요하다면 사고확인서를 적어준다.(절대 각서를 써주면 안된다)

    제3조: 사고현장 보존과 차를 안전지역으로 옮겨라
    ● 사고당시 차량상태, 파편의 흔적 등을 스프레이나 사진촬영 등으로 표시한다.
    ● 목격자가 있다면 확인서를 받거나 연락처를 알아 놓는다.
    ● 본인 과실이 많다고 생각되면 위2개항도 번잡하므로 생략한다.
    ●사고차량을 일단 안전지역으로 옮겨 교통혼잡 및 제2의 사고를 예방한다.
    ● 치료나 수리를 할 경우에 연락을 줄 것을 요청한다.
    ●요청하시면 이상 없이 보험처리가 되도록 조치할 것을 약속하며 헤어진다.

    제4조 : 피해자를 가까운 병원으로 후송
    가. 피해자의 부상정도가 경미한 경우
    ● 보행이 가능하고 대화가 되면 함께 병원으로 갈 것을 권유한다.
    ● 굳이 괜찮다고 하더라도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반드시 교환한다.
    ● 자신의 차나 택시 등을 이용하여 병원으로 가서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치료병원 원무과의 자동차보험 담당자에게 차량번호와 보험회사를 알려준다.
    나. 피해자(물)의 부상(파손)정도가 심한 경우
    ● 긴급한 상황이므로 위 2조 및 3조 내용은 자동으로 생략된다.
    ● 의식을 잃거나 보행이 곤란하고 피가 흘러 내린다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한다.
    ● 가능하면 후송차량은 119구조대나 병원의 ambulance를 이용한다.
    ● 시간이 허용되면 위 3조 내용에서 사고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한다.
    ● 보존한 범위에서 증거확보를 하고 피해자나 차량을 안전지역으로 옮긴다.
    ● 차량이동이 어렵거나 곤란시 보험사의 차량고장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한다.
    ● 자신도 의식을 잃거나 피해자의 후송을 위하여 긴급히 병원으로 이동하였다면,
    ● 목격자의 신고 등에 의하여 경찰 또는 119구조대, 견인차가 출동한다.
    ● 그래서 사건이 자연적으로 수습되는 과정을 밟는다.
    ● 그러니 사고현장이나 차량 등이 어떻게 처리될까 머리 싸매고 고민하지 말자

    제5조 : 심한 사고만 경찰서에 신고
    ● 경찰서 신고시 사고운전자에게 유익한 것은 없다.
    ● 최소한 범칙금납부나 벌점이 부과되는 행정상 책임이 있다.
    ● 특히 10대중과실을 위반한 사고의 경우에는 책임이 아주 무겁다.
    ● 가벼운 사고일지라도 형사상 및 행정상 책임으로 벌금형과 면허정지 등을 당한다.
    ● 벌금인 경우 통상 100만원 이상이 나온다.
    ● 하늘을 우러러 한 점 책임이 없다고 생각되면 즉시 신고하라.
    ●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더라도 1조 및 2조 내용은 반드시 이행하여야 한다.
    ● 또한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를 병원까지 후송하여 응급치료를 받게 한다.
    ● 위와 같이 사고발생에 대한 조치를 한 상태에서 보험사에 사고처리를 신고 한다.
    ● 보험회사에서도 보험사기가 아닌 한 이상 없이 처리해준다.

    제6조 : 보험사는 비서다. 무조건 보험처리!
    ● 월급(보험료)을 주었다면 일을 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 사고가 나면 보험처리를 할까? 말까? 망설일 이유가 없다.
    ●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특별 보너스를 주는 것)은 차후의 문제다.
    ● 자비처리시 추가처리를 계속 요구당하여 나중에 보험처리를 하면 분쟁의 소지가 있을수 있다.
    ● 그러므로 미신고에 따른 분쟁을 미리 막는 것도 하나의 이유이다.
    ● 또한 자기과실이 없으면 보험처리해도 보험료가 할증되지 않는다.
    ● 신고로 인한 불편함을 감수하기가 힘들 정도로 경미하다면 자비로 처리하라.

    제7조 : 경찰서에서는 주장을 분명히
    ● 경찰에 출두하여 당당한 조사를 받는다.
    ● 사고내용을 진솔하게 얘기하며, 절대로 잘난척하거나 짜증을 내지 말라.
    ● 현장확인이나 검증에서 진술과 다른 점이 있다면 반드시 지적한다.
    ● 조서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읽어보고 진술과 같을 때 서명 날인한다.
    ● 거동이 불편한 경우 적극적인 자의 도움을 받아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한다.
    ● 조사결과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재조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한다.
    ● 민원은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으로 지방경찰청, 경찰청, 검찰청에 접수한다.
    ● 민원을 제기할 정도면 보험회사에 구체적 상황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한다.

    제8조 : 형사합의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하라.
    ● 형사합의는 피해자에게 돈을 주고 합의서를 받는 것이다.
    ● 법률상 제도는 아니나 형사처벌을 가벼이 받을 목적으로 관행화되어 있다.
    ● 사망이나 도주사고 및 10대중과실 위반사고가 여기에 해당된다.
    ● 단, 10대중과실 위반사고라도 형사합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가 있다.
    ● 피해자의 초진이 통상 6~8주 미만이면 관행상 약식기소로 벌금형이 결정된다.
    ● 따라서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형사합의하는 것이 좋다.
    ● 아울러 정식재판이 예상되는 사건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하라!
    ● 형사합의가 최선이나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차선으로 공탁제도를 이용한다.
    ● 형사합의금은 통상 1주당 50만원 내지 80만원 정도로 형성된다.
    ● 공탁은 형사합의가 안되는 경우에 하며 형사합의금의 약 1/2 수준이다.

    제9조 : 민사책임에 대해 내 돈을 쓰지마라.
    ● 법률상 모든 손해에 대하여 보험사에서 책임을 지니 별도로 돈을 줄 이유가 없다.
    ● 보험회사에서 보상되지 않는 손해는 본인도 책임이 없는 것이다.
    ● 각서 등을 써주므로 인하여 늘어난 손해는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 피해자가 귀찮게 하더라도 모든 것을 보험회사에 맡겼다고 정중하게 얘기한다.
    ● 본인의 양심에 따른 도의적인 책임을 지는 것은 그 누구도 탓하지 않는다.

    제10조 : 보험처리하면 결과보고를 받아라.
    ● 월급(보험료)을 주고 일(보험사고처리)을 시켰으면 처리결과를 통보 받는다.
    ● 보고내용은 보험처리로 인하여 보험료가 얼마나 할증되느냐? 이다.
    ● 보고기한은 2~3개월 정도로 그 이상 소요되면 많은 돈이 나간다는 뜻이다.
    ● 자비로 처리하시는 것보다 보험료 할증 금액이 많다고 한다면?
    ● 이때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을 포기하고 지급된 보험금을 보험회사에
    ● 납부한다.
    ● 그러면 자비처리의 결과가 되어 피해자와 합의하는 등의 고생을 덜게 된다.
    ● 부상이나 파손정도가 너무 심하다면 번거로우니 보고조차 받을 필요가 없다.
    ● 자기과실이 없는 사건은 보험료 할증 자체를 생각할 필요가 없다.



    < 교통사고 피해자 >

    제1조 : 사고를 당하면 치료를 받는다.
    ● 가벼운 사고라도 병원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다.
    ● 가해자의 인적사항, 연락처, 보험회사를 알아둔다.
    ● 사고로 인한 임상적인 현상은 의학적으로 24시간 이후에 통상 발생한다.
    ● 사고를 가볍게 생각하여 그냥 가라 해놓고, 나중에 돈을 쓰거나 후회하지 말자.
    ● 사고전과 비교하여 조금이라도 이상한 부위가 있으면 아프다고 호소한다.
    ● 의사의 진찰을 받아 몸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는 것은 권리이자 의무다.
    ● 너무 늦으면 몸에 이상이 있더라도 다툼이 생겨 골치가 아프고 짜증나고 귀찮아진다.
    ● 또한 보험회사는 사고로 인한것이 아니라고 우기며 보상을 해줄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과실이 없는 경우 부상에 따른 최저 보상금은 9만5천원 입니다.

    제2조: 입원치료가 더 좋다
    ● 치료방법은 통원치료보다는 입원치료가 더 좋다.
    ● 통원치료는 보상금도 적고 보험사에서 신경을 쓰지 않는다.
    ● 다만 보험사의 무관심에서 편안하게 치료받기를 원하면 통원치료가 더 낫다.
    ● 입원치료는 보상금도 많고 보험사에서 두려워 한다.
    ● 입원기간이 길면 길수록 보험사에서 귀찮게 할 것이나 의연하게 대처한다.
    ● 부상이 심한경우에 입원치료를 받는 것은 기본이다.
    ● 합의시도나 퇴원 내지 통원을 제촉하니 유리한 입장이 된다.
    ● 치료병원(의사)은 대부분은 내편이나 가끔은 보험사의 대변인임을 유의한다.
    ● 입원치료를 받을 여건이 안되면 통원치료를 받는다.
    ● 통원이라도 최소한 1주일이나 10일에 한번은 치료를 받아야 한다.

    제3조: 과실에 대해서는 냉정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보상금을 결정하는 기초사실이 된다.
    ● 사고내용의 진술은 상식적인 수준에서 진실만을 얘기한다.
    ● 가능하다면 가해자로부터 잘못을 인정하는 확인서를 받는다.
    ● 부상이 심하면 가해자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하여 사고사실이 불리할수 있다.
    ● 따라서 사고현장이나 사고차량의 사진을 충분히 찍어 분쟁에 대비한다.
    ● 경찰서에서 조사시 절대 흥분하지말고 자기 주장을 또박또박 진술한다.
    ● 진술서에 서명 날인할 때는 반드시 본인의 진술과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 사고조사 결과가 불합리하면 해당경찰서의 상급기관에 이의신청을 제기한다.
    ● 차대차 사고이면 자신의 보험사에도 통보하고, 필요할 땐 도움을 받는다.
    ● 자신의 동의없이 가해보험사와 과실관계를 함부로 결정하지 못하게 한다

    제4조: 정보를 Open하지 마라
    ● 나의 모든 정보를 보험사에게 알려주면 지는 싸움일 수 밖에 없다.
    ● 모르는 것이 약이 될 수도 있으나 아는 것이 힘, Power다. 명심하자!
    ● 보험사에서 보상을 위해 필요하다며 확인서, 동의서 등의 작성을 요구한다.
    ● 확인서는 기본사항으로 이름,주소,연락처만 대략 알려준다.
    ● 반드시 정확하거나 충분한 내용을 알려줄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의무기록일체에 대한 열람, 복사에 동의한다"는 동의서는 작성해주지 않는다.
    ● 특히 디스크 환자는 절대로 동의서를 작성해주지 않는다. 100% 불리하다.

    제5조: 직업은 적극 PR하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적정 보상금을 수령하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
    ● 그러므로 쉽게 open하면 불리하다.
    ● 회사원,사업,노가다 등 추상적으로 얘기하고 더 이상은 어렵다고 한다.
    ● 소득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해 하면 아주 많이 번다고만 한다. .
    ● 이렇게 하는 것은 보험사가 적은 돈으로 보상하려고 하기 때문이다.
    ● 즉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달아 최저 소득인 일용임금만을 고집한다.
    ● 그러니 처음부터 자신을 노출하여 손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이해가 되고 용기가 생기면 평소의 희망직업 및 소득을 얘기한다.
    ● 단, 합의할 시기나 생각이 있으면 주위의 전문가(변호사 등)와 상의한다.
    ● 그리고 나서 법률상 인정 받을 수 있는 최종 직업을 주장한다

    제6조: 지급기준에 현혹되지 말자
    ● 보험사는 자기들이 만든 약관상 지급기준이 절대적 진리인양 주장한다.
    ● 그러나 피해자는 법률상 인정되는 모든 손해액을 받을 권리가 있다.
    ● 그러므로 보상이 안된다는 말에 현혹되지 말자.
    ● 예를 들어 휴업손해도 80%만 인정하나 법원에서는 100% 전액 인정된다.
    ● 특히 지급기준은 법원에서 인정하는 통계소득을 고려하지 않는다.
    ● 그래서 소득입증이 곤란한 자영업자 등은 일용임금만 인정해 큰 손해를 본다.
    ● 급여소득자의 경우에는 갑근세 등 세금을 공제한 급여만을 인정한다.
    ● 또한 후유증이 있어도 근무하고 있으면 상실수익액을 인정할 수 없다 한다.
    ● 다만 생색을 내려고 예상되는 상실수익액의 50%를 위자료로 준다고 한다.
    ● 치료과정에서는 간병비,특진비, 병실차액료 등 지급되지 않는게 너무 많다.
    ● 법원에서는 거의 인정되니 증거자료(사진촬영,영수증,소견서 등)를 챙긴다

    제7조: 민원을 접수하라
    ● 보험사에서 가장 싫어하는 단어다.
    ● 치료과정에 있어서 직원의 태도가 불량하거나 무례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 .
    ● 싸우거나 흥분하지 말고 민원담당부서 또는 사장실에 차분하게 항의를 한다.
    ● 또한 치료비나 가불금의 요청시 곤란하거나 당장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다.
    ● 이것은 환자의 경제적 곤궁을 이용해 적은 돈으로 합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 따라서 피해자가 볼때 보상업무에 대한 불만 및 분쟁이 생길수 있다.
    ● 특히 나름대로의 근거를 대면서 돈을 주지 않거나 일부만 지급한다.
    ●그러므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으면 더이상 보험사랑 얘기할 필요가 없다.
    ● 조용히 금융감독원 및 한국소비자보호원에 민원을 접수한다.
    ● 그럼에도 담당자가 불쌍하다면 일단은 감수하고 나중을 기약하라

    제8조: 장해진단서는 가장 유리하게 받아라
    ● 보험사와 합의할 때 합의금을 결정하는 절대적인 요소다.
    ● 치료가 종결되고 더 이상 호전이 없으면 후유증이 남는 것을 염려해야 한다.
    ● 소송을 하지 않고 합의를 하더라도 합의금이 절충되면 진단서를 발급 받자.
    ● 장해진단서가 먼저 필요하다고 하면 가장 높은 장해율로 진단서를 받아놓자.
    ● 그리고 보험사에서 지정 또는 추천하는 병원은 피한다.
    ● 위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끊는다는 것은 싸움을 포기하겠다는 의미다.
    ● 보험사는 이미 설정한 기준이 있어 그 이상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다.
    ● 따라서 보험사가 제시하는 금액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다.
    ● 그러나 가장 높은 장해진단서는 소송에서 유리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 아울러 향후치료비추정서는 종합병원급 이상에서 받아야 유리하다.

    제9조: 합의에서 승리하라
    ● 보험사와 합의절충과정은 한마디로 전쟁을 치르는 것이다. .
    ● 보험사는 단기전에 아주 강하다. 그러므로 장기전을 펼쳐야 한다.
    ● 합의금은 보험사에서 먼저 제시하도록 유도한다.(오히려 먼저 제시하라고 요구한다면)
    ● 그래서 금액이 제시되면, 그 금액의 2~3배를 제시한다.(역시 희망금액의 2~3배 제시함)
    ● 단, 정말로 몸이 아프지 않다면 or 손해가 거의 없다면 돈 몇 푼 때문에싸우지 말자.
    ● 합의에 실패하더라도 실망하지 말자, 여유를 가져라!
    ● 단기전에 패한 보험사의 낙담과 아쉬움이 훨씬 더 크다.
    ● 그리고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강력한 무기인 소송이 있음을 명심하자.
    ● 만약 합의가 되었다면 보험사 직원이 정말로 고생했다.
    ● 박카스라도 1box 사주자.
    ● 형사합의의 경우는 안전장치를 확보하고 합의해 주는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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