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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칼치기 한 상대에게 블박차주가 위험운전하지마 상향등 두번 깜빡.
2. 상대차 이유 없는 브레이크 한번 + 진로방해 한번.
3. 끝.
제보자도 지인들도 처벌받기 힘들거라 예상했으나
밑져야 본전이니 신고 접수, 그 결과
저런 행위만으로도 특수협박죄가 성립될 수 있군요.
인터넷상 더 심한 다른 사례는 처벌 안된것도 있고... 명확한 기준을 잘 모르겠네요.
저도 그동안 '처벌 안되겠지' 하며 넘어간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보복운전 당할 다른 피해자를 생각하며 앞으로는 처벌안되더라도, 귀찮더라도, 제때 신고해봐야 겠어요.
출처 | 도참시TV [ 주간블랙박스 ] https://youtu.be/QbBWzslbKE8?t=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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