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글을 보고 반박의 의도로 글을 올려봅니다.
체포전담반 편성에 대해서 보수(?)층의 지지자들은 대게 폭력시위를 지적하며 찬성들 하시는데요.
그 의견도 틀린것은 아닙니다. 이유가 어쨌던 폭력시위가 정당하다는 얘기를 해서는 안되겠죠.
폭력시위를 주도하는 사람들은 법에 의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어쨌든 체포전담반은 반대합니다.
엄정한 법집행이라는 이유로 체포전담반을 꾸리고 있는데요. 그 엄정한 법이라는게 엄정한 정도를 넘어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하는 가혹한 법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상 현행 집시법(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율)을 엄정하게 적용한다면 정부의견에 반하는 모든 집회는 원천봉쇄될수 있습니다. 엄정한 법집행 좋아라 하시는 분들이 과연 집시법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신지 궁금하더군요.
다수의 민의를 중요시하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는 정치참여의 근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최대한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보장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집시법은 어떤가요... 얼마나 가혹한지 몇가지 예를 들어 보죠.
현행 집시법에 소음규제를 보면 60데시벨 이상의 소음은 불법입니다.
문화등 예술관련을 제외하면 확성기의 사용은 불법으로 되어 있구요. 몇사람이 모여서 구호만 외쳐도 보통 80데시벨을 넘깁니다. 결론적으로 이런 소음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면 모든 집회는 원천봉쇄 됩니다.
집시법은 집회가 주는 민간 피해를 막기위해서 집회에 대해 신고의무를 두고 있는데요.
집시법에서 규정한 신고의무사항은 무려 22가지 입니다. 이 22가지를 보면 가관입니다.
현수막, 피켓, 머리띠의 재질 부터 심지어 엠프사용 위치, 방송차량 번호등등의 사항까지 신고해야 하죠. 이 모든것을 신고한다 해도 경찰이 각종 이유를 대며 기재사항 보완을 명할경우 이에 따르지 않으면 집회 자체를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막말로 경찰이 원하지 않는 모든 집회와 시위는 금지될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또 ..
옥외집회, 쉽게 말해서 길거리 집회는 일출(해뜨기)전 일몰(해가 진)후에는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일출전 일몰후에 집회를 원할경우는 그 사유를 기재하고 질서유지인을 둘경우 허용될수 있는데요. 이 허가에 대한 권한은 경찰서장에게 있고 이 재량권은 기속적재량권(경찰서장 꼴리는 데로)입니다. 즉 경찰서장은 일출전 일몰후의 집회를 원천봉쇄할수 있는 권한이 있는겁니다.
주요도시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는 경찰은 집회를 금지시키거나 제한할수도 있습니다.
집회의 목적이 여론형성인데 집시법에 의해 규제 받을경우 집회와 시위는 사람 없는곳만 골라서 해야 하는겁니다.
몇가지 예만 들어본 것인데요. 이 이외에도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할수 있는 조건은 수두룩합니다.
이 법은 헌법 21조에 보장된 집회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억압하고 있습니다. 이런 집시법 개정은 경찰청의 의견제시라는 방법으로 입법되어 내용이 비밀에 붙여진채 하루 이틀 사이에 전격적으로 이루어 졌습니다.
엄정한 법적용이요? 정권이 집시법을 엄정하게 적용할경우 불법 집회가 아닌것이 없으며 체포 대상이 아닌사람이 없을겁니다.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하는 법을 그대로 둔채 체포전담반만 꾸린다면 그것은 평화시위마저 불가능하게 합니다. 법질서라는 미명하에 국민의 정치참여를 제한하는것... 그것이야 말로 권력의 독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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