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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자 뉴스.
사거리 교차로(사고다발구간)에서 신호대기 끝났는데 출발 안 하는 차가 있어서
뒷차가 뭔가 이상하다 싶어 가서 보니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 잠들어 있었음.
알고 보니 30대 현직 검사.
불어 보니 면허 취소 수준.
20km 음주 주행했다고 함.
기사 마지막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운전 1회 적발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8%~0.2% 미만, 0.2% 이상인 경우 면허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경찰의 음주 측정을 거부할 시에도 면허가 취소됩니다.
출처 | http://huv.kr/pds1125531 https://m.mbn.co.kr/news/46885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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