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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에 230만원어치 밥을 처먹고 30만원만 내고 간 사건이 발생
알고 보니 공무원이었고 해당 기관 휘하 계약직으로 된 삼청각 직원은 이에 대해 항의를 못함
피의 공무원 측은 우리가 무전취식한게 아니고 30만원어치만 시켰는데
식당 측에서 알아서 기는 바람에200만원어치가 더 나온거라고 하며 자기들이 시킨거만 돈낸거라고 주장했음
그리고 짤렸음.
다른 기사를 보니 심지어 가족 친구 모임도 했네요
출처 | http://huv.kr/pds1124360 기사 2016년 3월 https://www.khan.co.kr/local/Seoul/article/201603101030091 기사 및 영상 2016년 2월 https://news.v.daum.net/v/20160218080306722 해고가 정당하다는 판결 기사 2017년 5월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7050904744316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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