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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박주영 선수에 대한 옹호론이 한창 커질 때 글을 쓰는 게 그렇긴하지만,
까는 사람들도 경기력 나쁠 때 특히 죽자살자 까대니 이 정도는 양해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 번 쓴 글에서도, 유난히 박주영에 대해서는 악의적인 비판이 많다고 했는데,
오늘도 새삼 느끼면서, 다시 한 번 글을 써 봅니다.
조금 장문이 될 수 있는데, 요약하면 1)이상한 걸로 까지말자!, 2)병역비리 진짜 제대로 알고 까는 건가? 입니다.
1. 좀 이상한 걸로 까지 말자!
(1) 종교 세러모니
기도 세러모니가지고 공격하는 사람들 있는데, 정말 이 분들은 이해가 안 됩니다.
박주영이 편법이네 어쩌구 하면서 우리나라 헌법 제20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는 간단하게 무시하는 발언을 보면
편법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위헌은 괜찮구나 싶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자유에 근거하여 기도하는 게 왜 욕 먹을 일이죠?
아, 어떤 사람들은 그러더군요. 함께 수고한 동료들을 무시하는 거 아니냐고.
선수가 골을 넣고 잠깐 자기표현을 하는 것은 동료들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그에게 주어진 아주 작은 자유입니다.
또한 동료들도 그것을 '아 나한테 왜 감사안해?'하고 기분나빠하지 않습니다.
실제 동료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는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동료들 이름을 빌어서 치사하게 공격하는지.. 그럴듯한 명분만 만드는 거죠.
세계적으로 세러모니로 성호를 긋는 선수는 수없이 많고, 우리가 멋지게 기억하는 안정환의 반지키스도 부인을 향한 거 아닌가요?
그럼 안정환도 동료대신 먼저 부인한테 고맙다고 한 거니 욕먹어야 하나요?
(2) 청구고 및 릴 사건
청구고 건의 경우 계약서에 조항이 있었던 것이고, 릴은 메디컬테스트를 향하던 상태였습니다.
일단 두 건에서 법적인 문제는 없었다는 건 까는 사람들도 알고 있겠죠.
저는 이 두 건은 포항과 릴 팬이라면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욕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이렇게 두 팀 팬이 많은 줄 몰랐네요.
프로선수의 계약에서 포항 건은 바이아웃 비슷한 조항이 있었던 것이고, 릴 사건에서는 아무런 계약적 구속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계약내용 또는 계약 전 선수가 어떠한 행동을 할지는 자유이며, 박주영이 한 정도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축구계에서 비난받을 일이 아닙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들에서 이렇게 비난받은 사례가 있나 찾아보세요.
두 프로팀이 도의적 관점에서 박주영을 사려고 한 것도 아니고, 그들도 필요없어지면 버렸을 것 아닌가요?
대학이나 직장을 선택할 때, 채용이 결정된 후 다른 회사에 가는 게 일반적으로 우리사회에서 그렇게 욕을 먹나요?
사건을 하나 들면, 호나우딩요의 경우, 맨유와 계약서까지 썼었는데(양자간 합의가 있었던 거죠)
맨유에 쓴 계약서 스펠링이 틀려서 구속력이 없게 되면서 레알로 이적을 했습니다.
이 때 맨유팬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맨유가 바보라고 비웃었습니다.
호나우딩요에 대한 비난여론이 들끓지도 않았고요.
박주영 욕하는 논리에 따르면 남하고 계약까지 한 다음에 그 실수를 이용하여 더 좋은 팀에 간 건데
박주영보다 더 나쁘고 잘못한 행동아닌가요?
왜 우리나라 몇몇 사람들만 다른 외국인들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행동으로
이렇게 자국 선수를 비웃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냥 싫으신 거겠지요.
2. 깔 수 있는 부분은 제대로 까는 건가?
(1) 최강희 감독님 사건
최강희 감독님이 의사표명을 제안하였을 때 제안하지 않고, 이후에서야 기자회견을 한 것은
고민과정이야 있었겠지만, 제 생각에도 대표님 주장까지 했던 박주영으로서는 처신에 잘못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애초에 최강희 감독님과 상의나, 더 빠른 기자회견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은 남습니다.
(2) 병역비리, 편법
박주영의 행동이 위법이 아님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 번 올린 베스트 글에도 나와 있습니다(베스트 508009호글).
그리고 자꾸 박주영이 어느 경우에든 병역을 이행하겠다고 하였다고 하는데,
박주영은 메달을 따도 군대를 가겠다는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http://news1.kr/articles/701868 기사 참조).
박주영이 어떤 결정을 할지는 모르나, 또 나중에 말 뒤집었다는 식으로 까지는 않았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아직 확정된 것도 아니고요.
자, 가장 논란이 되는 병역비리입니다. 사람들은 '편법'이라면서 욕을 하지요. 저 역시 위 베스트 글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취지로 글을 썼고요.
그런데 욕하는 사람들이 과연 정말 제대로 생각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냥 까고 싶은 건지 궁금합니다.
편법이다, 병역법 악용이다, 병역비리이다 하는데 병역법이나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 공격하는 건 맞나요?
글들 보면, 그냥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단어들을 조합해서 욕하는 것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 글들이 더 많아 보이네요.
우선 아래의 글들의 기초사실에 대해서는,
1)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main.html)
2)대한민국국회(의정/회의록 등)(http://likms.assembly.go.kr/bill/jsp/main.jsp) 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편법이란, 일반적으로 법에 위반되지는 않는 행동이나, 법이 미처 예상하지 못한 부분을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속세율을 높게 책정하였더니, 증여를 통해 자식에게 준다던지, 아님 재단을 설립해서 재산을 양도하다던지 하는 행동을 말하지요.
이명박이 재단을 설립해서, 아들을 이사장을 시키고, 아들이 사실상 재산을 상속받은 것처럼 마음대로 사용한다면 편법/탈법이겠죠.
상속세는 이러한 부의 승계를 차단하기 위한 것인데, 결국 같은 결과를 낳고 있으니까요.
자, 따라서 박주영이 편법이라고 비난받기 위해서는, 박주영에게 적용된 병역법 및 시행령 규정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법령이 박주영과 같이 해외에서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병역을 연기받는 것을 예상/목적하지 않았을 때 편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런가요?
박주영 사건에서 문제되는 것은 병역법 및 병역법시행령, 병역의무자국외여행업무처리규정(훈령)입니다.
특히, 병역법시행령 149조에서 무기한 체류자격을 얻은 자에게 국외여행허가를 37세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문제가 되죠.
그럼 이 규정은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을까요?
처음 만들어진 병역법시행령(1950.2.1. 대통령령 281호)은 국외자(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국민, 박주영의 상황)에 대해
제88조 국외에 있는 자의 징집연기에 관하여는 대사, 공사 및 영사관으로 하여금 그 사무의 일부를 담당시킬 수 있다.
라고만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후 현재와 같이 국외여행허가를 연장할 수 있게 하도록 처음 개정이 이루어진 것이 63년의 병역법시행령(1963.1.29. 대통령령 1164호)입니다.
여기서는 국외에 체재 또는 거주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징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위 상황에서 왜 병역법시행령은 국외자에게 징집연기를 할 수 있도록 하였을까요?
국민의 권리/의무는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국외에 거주하는 사람의 경우, 국내에 거주함으로 인한 국민으로서의 권리는 거의
행사할 수 없음에도 의무만을 강조하는 것이 부당하고, 생활기반이 국외에 있는 경우, 병역의무의 이행에 있어서도
합리적인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이를 연기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습니다.
다만, 국외에 있다는 것만으로는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문제가 되어
병역법시행령은 실제로 국외에서의 생활이 필요함을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로서 영주권, 무기한 체류자격 등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고, 또한 위 개정 이후 징집연기대신 국외여행허가의 연장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35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가
이를 다시 37세까지 연기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습니다(이 나이 연장도 국외에 생활기반이 있는 경우 무리해서 귀국하는 걸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꾸 외국에서 아예 쭉 살 생각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심지어 해외이주법에서 말하는 해외이주도 생업 등을 이유로 외국에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영주권, 무기한 체류허가는 아무렇게나 나오는 게 아니고 보통 그 해당외국과의 어느정도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외국과 어느 정도 관련성을 맺고 생업 및 활동을 하는 사람을, 국내에 기반을 둔 사람과 동일하게 취급할 경우
그 사람은 무조건 어린 나이에 생업 등을 정리하고 한국에 와서 병역의무를 이행한 후에 다시 나가서 기반을 쌓아야하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여 연기를 허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명분만 그렇게하고 안 돌아올 경우를 대비하여 각서/보증 등을 받는 것이고요.
이러한 내용은 국회가 입법회의록 및 병무청의 보도자료에도 나와있는 부분입니다.
즉, 현재 병역법시행령의 국외여행허가연장은, 해외에서 생업 등을 이유로 체재할 이유가 있는 사람들 역시 그 대상으로 예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박주영 역시 법령이 애초부터 보호하려고 했던 사람을, 보호하고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박주영은 모나코와 계약을 했었고, 현재도 외국에서 생활기반을 두고 수입도 외국에서만 의존하고 있으니까요.
여행만 하고 있거나, 실제 수입의 대부분은 국내에서 얻으면서 외국과 관련성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박주영 문제가 되었음에도 시행령개정이 논의되면서, 무기한 체류허가의 경우 그 나라에서의 거주기간요건만을 강화한것도
외국과의 관련성 여부를 엄격하게 따지겠다는 것 뿐이지, 외국체재자를 다르게 대우할 필요가 있음을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설령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비난할 경우에도, 현재 정도로 비난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하게 편법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왜 편법이라고 그렇게 확언하시는 건가요?
법의 연혁, 회의록, 규정 체계 등을 보아도 그렇게 단순히 확언할 수 없을 텐데요.
차라리 올림픽 메달 딴 사람들이건 뭐건 모두 병역 통일하자는 거면 모르겠습니다.
올림픽 메달을 땄을 경우 국위선양 등을 이유로 면제하는 거나, 예전에 학력미달이유로 면제한 것과
박주영과 같은 해외 체재자들에게 병역을 더 연기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본질적으로 다른가요?
왜 박주영만 더 유난히 공격대상이 되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우리나라에서 병역문제가 워낙 민감하고, 국가대표에게 요구하는 의무는 원래 항상 무거워왔으니
박주영이 좀 더 다른 행동을 하여 논란거리가 되지 않도록 하였으면 바람직하였을 것이라는 부분도 있겠지만
좀 적당히 했으면 하는 게 많네요..
장문의 글이라 죄송합니다(__).
어쨌든 대한민국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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