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서며
얼마 전에 경제게에 엄밀하게 따지면 낙수효과는 분명히「존재」한다는 의견의 게시글이 등록되었고 이에 관해 많은 찬반 여론이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글쓴이의 의견에 동조하면서 편협한 이데올로기적 프레임에서 벗어나서 객관적으로 경제를 조망해야 한다는 비판과, 다른 한편으로는 대중적으로 이해되고 사용되고 있는 맥락에서의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한 반감을 이해해야 하며, 대중적 맥락 속에서 사용되는 낙수효과는 존재할 수 없다는 반박 사이에서 감정적 공격도 오갔습니다.
지난 수년간 MB정권과 박근혜 정권의 과도한 「친기업 경제정책」에 대한 안티테제로써, 또는 이른바「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이데올로기적 방편으로써 정치인들과 좌파언론이 입을 모아「낙수효과는 없다」라는 발언을 되풀이 함으로써, 낙수효과에 대한 무조건적인 사회적 사회적 반감이 강해지는 효과를 얻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에게 있어 낙수효과라는 용어가 낮선 것은 당연합니다. 이 용어를「낙수효과는 없었다」는 안티테제를 통해서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도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낙수효과라는 용어 자체가 경제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지 않을 뿐더러, 저 자신은 이 용어가, 용어에 대응하는 현상을 올바르게 묘사하고 있지 않다고 여기기 때문에, 사실 낙수효과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낙수효과라는 용어가 시사용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현실속에서 많은 찬반여론과 의견대립의 축으로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마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글쓴이의 주장은,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한 충분한 이해 없이 무조건적인 부정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었는데요, 너무도 당연한 말씀이라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조건적인 환호와 무조건적인 비난 모두 대중들을 이념적인 경직된 틀 안에 가두고서 합리적인 토론과 논리적인 논의를 만들어 내난 토대를 파괴하는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애당초 낙수효과가 존재하느냐 존재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의 구성 자체가 잘못된 것 처럼 보입니다. 질문의 구성은 아마도, 「어떤 조건 하에서 낙수효과는 기능하는가」혹은 「낙수효과가 기능하지 않았다면 기능을 방해햐는 요인과 힘은 무엇인가」와 같은 형식을 갖춰야 할 것입니다.
추측컨데 이런 오해와 혼선, 논란이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복지, 세금, 분배, 재분배 등과 같은 경제 용어를 명확히 구조적으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는 역시 비 전문가인 기자들과 정치인들이 오용/남용하는 학술용어가 대중에게 와전되어 학문과 괴리된 시사용어화 되었기 때문일테지요.
기본적으로 본 게시글은 낙수효과라는 토픽 보다 더 마크로한 영역의 문제를 다루어 보고자 합니다. 시장영역에서의 분배 무엇이며 그 안에서 경제정책, 혹은 총체로서의 국가경제의 자원 투입 우선도는 어떻게 결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원론적인 이야기를 전개한 이후에, 한국적 현실에 대한 실천적 대입해 보려 합니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분배의 원론적인 분배의 구조에 대한 이해, 그리고 그 분석 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낙수효과라는 용어에 대한 반박으로서 제시되고 있는, 이른바 분수효과, 사회안정망 강화, 복지확충, 최저임금 현실화 등의 논의가 어째서 타당한지, 혹은 어째서 타당하지 않은지에 대해서 독자 개개인이 자신의 논리와 생각을 구축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1장. 낙수효과와 낙수이론
주로 통용되고 있는 낙수효과와 낙수이론에 대한 이해를 요약한다면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1절 낙수효과=적하효과
시장영역에성의 경제활동을 통하여 부가 상위계층으로부터 하위계층으로 분배/이전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상위 계층의 부가 증가함으로써, 동시에 소비활동 역시 활발해 지며, 활발한 소비활동은 하위계층으로의 부의 분배를 가져온다는 것인데, 사실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어서「효과」라는 타이틀을 달 필요가 있는가 싶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경제활동을 통해 부가 많은 곳에서 적은 곳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휘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효과가 활발하게 작동하는 경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면 소득 불평등의 정도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합니다.
2절 낙수이론
낙수효과가 비교적 중립적인 용어인데 반해 낙수이론은 상당히 정치적 레토릭으로 얼룩진 이념적 언어입니다. 낙수이론이란 낙수효과를 최대화하는 경제정책이야 말로 경제성장의 효율성과 분배의 정당성을 동시에 획득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론이라고 주장하는 이론입니다. 성장주의, 작은정부, 시장주의의 경영전략을 관철한다면, 경제의 총생산성을 가장 효율적으로 극대화 할 수 있다는 논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써 상층과 하층간의 경제적 격차가 벌어진다 하더라도, 낙수효과를 통해 하층의 경제적 성장 역시 도모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일종의 성장 지상주의적, 서플라이 사이드의 논점으로써,
(A) 상층이 100원, 하층이 10원의 소득 증가
(B) 상층이 50원 하층이 30원의 소득 증가
이 이론에 의하면 A안은 경제전체로써 110의 경제성장을 가져오며 B안의 80보다 우월하기 때문에 A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 낙수이론의 문제
(1) 실증되지 않은 허구로서의 문제
제가 아는 한에 있어서 낙수이론이라는 것은 경제학에도 정책학에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혹은 존재한다 하더라도 주류경제학에서 실증적으로 검증된 바가 없는 이론입니다. 이론이라는 것은, 구성된 경제모델 안에서 경제주체들의 움직임의 논리적 패턴을 발견해 내고, 현실과의 대응성에 대한 실증을 거침으로써 정설로서 자리잡게 되는데, 이 이론은 그러한 검증과정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낙수이론이라는 이름으로 정립된 이론이나 경제 모델은 존재하지 않고, 경제학적 이론이라기 보다는 경영학적 이론의 총체로서 존재할 뿐입니다. 실증분석에 있어서는 오히려 낙수이론의 논리가 명백하게 잘못 되었다는 해석이 지배적이지요. 경제적 격차가 벌어질수록 잠재성장률이 떨어지며, 대기업 옹호 정책이 경제 저변의 확장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연구들이 보고 되고 있습니다.
낙수이론에 가장 가까운 경제이론으로써 경제학자 래퍼가 제창한 래퍼곡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래퍼곡선이란, 소득세/법인세와 생산능력과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써, 최적세율을 규정하는데 있어서 인용되는 이론입니다. 균형점이 되는 적정 세율 이상의 소득세/법인세를 부과하게 되면 시장의 경제주체들이 열심히 혁신하고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감세야 말로 경제 전체의 생산의욕을 촉진하고 세수를 증진시키는 특책이라는게 이 이론의 요지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제시되는 적정세율이 어느정도인가 하는 문제인데,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균형 최고세율은 80% 전후이며, 80%정도까지는 최고세율을 올리더라도 세수가 감소하지 않을거라는 연구가 많은 것 같습니다. 래퍼와 레이건 정권이 제시한 20%전후와는 크게 거리를 두고 있는 모습이지요.
(2) 정의론적인 문제.
사회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고 조화와 신뢰, 합의에 의한 통치를 지향한다면, 분배의 영역에 있어서도 정의론적 관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재화의 분배의 원칙과 제도는 합리적인 판단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험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기준에 의해 정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기준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써 정치철학 분야에서 선구적인 업적을 남긴 인물이 존 롤스입니다.
존 롤스의 정의의 원칙에 따르면, 분배의 차등은 소수자에게 가장 유리한 결정이 이루어질 때에만 정당성을 갖습니다. 위에서 든 예시에 따르면 하층에 10의 이익만이 분배되는 A안 보다는 30의 이익이 분배되는 B안을 선택해야만 한다는 것이지요.
롤즈와 같이 엄밀하고 엄격한 분배의 기준을 주장하진 않더라도, 최소한 공동체 안에서의 생산과 유지와 소비에 대한 개개인의 기여도의 고려, 소수자에 대한 배려, 필요와 능력에 따른 자원 배분의 조합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는 누구나 동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낙수이론은 가능한 많은 재화의 분배를 시장원리에 맡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시장원리는 그 나름의 합리성은 가지고 있으나, 분배의 정의와 합당성에 관한 많은 변수와 요소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 합리적인 배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낙수이론은 시장 경제영역에서의 그것도 국내 시장경제 영역에서의 플레이어의와 재화의 움직임만을 다루는 좁은 않은 분석틀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더욱 복잡 다단한 현실에의 적용능력이 떨어집니다. 이 때문에 헛점이 많고 논리가 붕괴하고 마는 것이지요.
제2장 분배의 구조.
분배의 구조는 위와 같은 그림으로 간략화 할 수 있습니다.
1절 분배영역
분배영역은 사적영역 안에 속하며, 시장에서의 경제활동을 통해 재화가 분배되는 영역입니다. 시장에서 각 플레이어들이 생산활동, 교환활동을 통해 얻는 임금, 혹은 소득을 얻습니다.
(1) 국제경쟁과 부가가치의 확보
경제정책 면에서는 자국내에 존재하는 자원의 활용성과 생산우위를 검토하여 국제 경쟁 시장에서 승부하여 충분한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생산영역(세그멘트)에 자원배분을 집중함으로써 화폐 가치를 높이고 재화와 부를 획득하여야 합니다. 다시말해, 높은 성장률이 기대되는 경쟁력 있는 산업 부문에 원활한 투자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함으로써, 효율적으로 성장을 촉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국제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생산부문을 여기선 글로벌 경제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2) 내수시장에서의 교환을 통한 부가가치의 분배
고부가가치 산업을 통해 확보된 경쟁력과 부가가치는 국내에 존재하는 경제주체와의 재화와 서비스의 교환을 통해 내수 시장 안에서 분배됩니다. 내수 시장 안에서 충분히 활발한 교환이 이루어 진다면, 글로벌 경제에 속하는 경제주체의 경쟁력에 의해 확보된 재화와 고환율 시장은 로컬 경제 플레이어에게도 소득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노르웨이의 버스기사와 인도의 버스기사의 임극 격차가 100배 이상 날 수 있는 이유는, 노르웨이의 버스기사가 인도의 버스기사에 비해 높은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니라, 고객에 대해 높은 가격 교섭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르웨이에 있는 사람이 인도의 버스기사가 모는 버스를 탈 수 없기 때문이지요.노르웨이 버스기사가 고객에 대해 높은 가격 교섭력을 갖는 이유는, 특별한 기술혁신과 경쟁을 통해 쟁취한 것이 아니라, 로컬 경제 영역 안에서의 물가 수준이 높기 때문입니다. 또한 물가 수준이 높은 이유는 화폐가치가 비싸기 때문이며, 화폐가치가 비싼 이유는, 국내에 국제 경쟁력을 갖춘 플레이어가 많기 때문입니다.
선진국과 도상국을 가르는 결정적 요인은 국제 경쟁력을 가진 생산자의 유무에 있습니다. 만약, 어떠한 국가가 충분한 글러벌 경제 플레이어를 갖추고 있다면, 설령 같은 내수시장을 공유하는 로컬경제의 플레이어가 충분한 경쟁력과 생산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한다 하더라도, 글로벌 경제 플레이어의 선도에 의해 물가 상승과 더불어 자연스레 전체적 소득 수준의 향상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3) 분배구조와 경제정책
고성장 고부가가치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와 지원이 성장과 분배의 요점이라는 점에서는 낙수이론과 그 틀을 같이하지만, 낙수이론이 작은정부, 시장주의 경제정책을 통한 부의 창출과 성장률의 증가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이 분석틀은 경쟁력과 생산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낙수이론과 결정적으로 대비됩
니다.이 분석틀에서는
낙수이론 대신 「고부가가치 산업에 대한 전략적 투자」
낙수효과 대신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분배」
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경제정책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산업구조의 재편, 전략적인 경쟁력과 생산성 강화에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상위층이 부유해 지는 것은 어디까지나 생산성 강화의 결과로서 성립되는 현상일 뿐이지 부유층의 형성이 경제정책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생산성이 강화된 산업에 속한 사람들이 상위층으로 편입되고, 그들의 제품이 국제경쟁력을 갖기 때문에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분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2절 재분배 영역
시장에서 경제활동을 통한 분배된 재화는 재분배 영역에 흡수되어, 경제활동을 통하지 않은 방식으로 다시한번 재화를 분배하게 되는데, 이것을 재화의 재분배라고 합니다.
(1) 사적 재분배
개개인의 판단과 선호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사적인 재분배 영역입니다. 아이들에게 주는 용돈, 노부모에게 드리는 생활비, 종교재단에 내는 헌금, 복지재단에 납부하는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원시적 공동체 사회일수록 사적 재분배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회가 개인 단위에서 분화되면서, 공동체에 사회관계자본이 축적되어 갈 수록 공공영역에서 담당하는 재분배가 중요해집니다.
(2) 공적 재분배 - 조세에 의한 사회적 기본재의 보급
조세를 통해서 정부는 다양한 공적 서비스, 공적 재화를 제공합니다.
도로, 항만, 교통, 통신 등의 SOC재화의 공급, 치안, 안보, 소방 등의 안전 서비스, 의료, 육아, 교육등의 사회적 서비스, 이 외에도 연구, 개발, 스톡의 보존과 활용, 행정 서비스의 제공 등 다기에 이릅니다. 어느나라에서나 마찬가지지만, 정부야 말로 그 나라 최고의 문어발 대기업인 셈이지요.
기업과 다른 점은, 공공서비스/재화의 생산과 분배를 시장의 교환분배 원칙에 따라 집행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공동체 구성원가 누구나 접근할 수 있는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소득(소득세/법인세)과 소비(부가세,간접세)에 따라 차등적 비용을 징수합니다.
총 100원의 비용이 소요되는 공공서비스를 A씨와 B씨에게 제공했을 때, 시장 원칙을 따른다면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에게 비용을 전가하던가, 혹은 공평하게 50원씩 부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공공서비스는 소득에 따른 비용 징수를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부자인 A씨에게 80원을 징수하고 빈곤한 B씨에게 20원 만을 징수할 수 있습니다. 결과, 조세의 징수와 공적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정부는 A씨로부터 B로 30원 만큼의 실질적인 소득이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회적 기본재라는 것은,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보면 "사회 구성원들의 대부분이 생애에 걸쳐서 일정 기간 이상 필요로 하는 재화”이며, 아마르티아 센의 논지를 통해 보면 사회 구성원들이 제 각기의 Capability를 발휘하기 위해 제공되어야 하는 사회적 환경.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사회적 기본재라고 정의할 것인지는 사회적/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할 부분입니다만, 흔히 그 기준이 관대한 공동체나 국가를 큰 정부라고 말하고, 기준이 엄격한 국가를 작은 정부라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서는, 경찰국가의 기본 구성요소인 안전서비스, 행정서비스, 사회간접자본 서비스 등에 관해서는 공공재임을 명확하게 하고 있지만, 특히 육아와 교육, 그리고 주거에 관해서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무상급식, 무상보육 (무상이라는 어법은 굉장한 어폐가 있습니다만) 등과 같은 이른바 "보편적 복지” 확충에 관한 논란이 여기에 해당하는데요, 육아와 교육을 안보와 행정서비스와 같은 기준선상에서 생각해야할 문제인가 아닌가 하는 정치적 판단에 대한 부분입니다.
분배구조의 전체 틀 안에서 보면, 「보편적 복지의 확대」라고 하는 표현은 상당히 애매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표현하는 게 더욱 정확합니다.
「사회적 기본재의 범위의 확충과, 공공영역의 관리를 통한 사회적 기본재의 보급을 통해 생활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재화를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사회구조를 갖추고, 복히후생을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
줄여서 「사회적 기본재의 보급」이라고 부르는게 더욱 적합합니다.
(3) 공적 재분배 -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사회안전망의 일종의으로써, 흔히 말하는 4대보험+기타 보험이 이에 해당합니다. 공적 펀드가 운용을 하고 있지만 리스크 쉐어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세금을 원천으로 하는 사회적 기본재의 보급과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다만, 나라에 따라서, 보험자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공적보험이 많습니다. 특히 의료보험과 연금보험은 실질적으로 고소득자로부터 저소득자로의 소득분배를 이루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 역시 재화의 재분배에 있어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4) 공적 재분배 - 급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
시사용어의 범주 안에서 보면 선별적 복지라고 불리우는 영역이 이것입니다. 시장을 통한 재화의 분배와, 사회적 기본재의 보급과 사회적 보험을 이용한 재분배를 이룬 이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의 필요성이 있는 사람(기초수급자, 긴급 구호 지원자, 긴급 의료 지원자, 장애수당 등)과 특별한 사정과 정책적인 필요에 의해 지원 대상이 되는 사람 (육아 수당, 근로 장학금 등)에 대해 직접 현금이나 바우쳐, 서비스를 제공하는 형태의 재분배입니다. 이 영역이 확대되는 것은 시장 매커니즘을 통한 분배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의 기능이 약화되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결코 바람직한 현상이 아닙니다.
3절 재분배 구조와 사회정책
분배구조 안에서 압도적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역시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분배영역입니다. 시장에서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진다면 그만큼 공적 재분배의 필요성 역시 줄어들게 됩니다. 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분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시장 매커니즘을 날것 그대로 방치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시장 매커니즘은 승자독식의 원리가 작용하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부의 편재성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적극적으로 부의 분배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분배영역은 사회적 기본재 보급에 의한 재분배입니다. 가능한 많은 인구가 이 영역에서 충분한 재화와 소득의 재분배를 얻을 수 있도록 사회구조를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 영역에서의 분배의 비중이 큰 국가를 큰 정부, 혹은 복지국가라고 일컫습니다. 시장의 효율성과 공공영역의 합리성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조합을 찾아 내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최후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것이 급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이며, 조세에 의한 재분배에서 조차 충분히 구제되지 못한 예외적인 인구에 대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어프로치가 시행됩니다. 예외적이고 개별적인 어프로치는 사회 전체적 효과대비 비용을 크게 발생시키기 때문에, 가능한 작게 축소해 나갈 필요가 있습ㄴ디ㅏ. 이영역이 비대해 진다는 것은, 시장에서의 분배와 조세를 통한 재분배가 원활하게 기능하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재도의 재 설계가 요구될 수도 있습니다.
3장 소득 분배기능의 활성화
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득이 분배되는 형태는 크게 시장에서의 분배와 공공영역에서의 재분배로 크게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절 시장 영역에서의 분배 활성화
시장 영역에서의 분배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1) 실질 GDP성장률 미만의 자본 수익율
자본은 다양한 형태(증권,채권,부동산 등)를 통해 실물자산에 투자를 하고, 투자를 받은 실물자산은 생산활동에 종사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자본은 실물경제에서 발생한 수익의 일부를 투자에 대한 보답(이자)로써 징수함으로써 수익을 발생시킵니다.
예를들어, 실질 GDP성장률이 3%일 때, 모든 자본의 평균 수익율이 동일하게 3%라고 한다면, 자본은 실물경제에 대해 이문을 남겨주지 않고 모든 수익을 흡수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본을 소유한 플레어어를 경제 상류층, 투자를 받는 플레이어를 경제 하류층이라고 가정한다면, 자본 수익율이 실질 GDP성장률 미만에 그칠 경우에만, 재화와 부가 상층에서 하층으로 이전되는 효과가 발생합니다.만약에 이 관계가 역전된다면 오히려 부가 하층에서 상층으로 흡수되는 결과를 야기하지요
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론에서 r>g(자본 수익율이 성장률보다 크다)라는 간단한 식(!)을 통해 주장하고자 한 바가 바로 이것입니다.
(2) 로컬 영역에서의 재화의 교화
시장 영역에서의 분배는 재화의 교환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여기서 교환되는 재화는 노동, 상품, 서비스 등 교환한 수 있는 모든 제품입니다. 분배를 활성화 하기 위해서 높은 소득을 올린 경제주체가 로컬 경제에서 생산된 재화를 가능한 많이 소비해 주어야 합니다.
로컬 경제의 재화가 많이 소비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둘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 로컬 재화가 수입 재화에 대해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것(즉 로컬 재화이지만, 동시에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재화일 것)
2. 수입이 불가능하거나 타산이 맞지 않는 재화일 것 (주로 노동력, 서비스, 대체품이 없는 제품)
재화의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배 역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3) 로컬 재화의 충분한 가격 교섭력
설령 로컬 재화에 충분히 교환이 이루어질 만큼의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가격이 부당하게 낮게 책정되거나, 수급 불균형 등의 이유로 불리하게 책정된다면 충분한 분배가 이루어 진다고 볼 수 없게 됩니다.이 부분은 특히 노동력의 가격 결정 문제와 관련하게 갈등의 소재가 됩니다.
2절 시장 영역에서의 분배의 실태
(1). 자본수익율
말할 필요도 없이 한국의 자본소득 증가율은 경제 성장율을 월등히 앞서고 있습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 시절의 고성장 고소득의 체질이 남아있어서, 성장률이 감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 소유자는 80~90년대 수준의 수익율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이 큰 문제의 씨앗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심각한 분야가 부동산 임대업 분야이고, 이에 못지 않은 분야가 기업투자 분야입니다. 노동분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돈이 돈을 버는 시장원리가 통제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은 달리 설명을 드릴 필요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해법 : 금리를 올려서 돈을 묶는게 최선일 테지만, 부채비율이 너무 높아서 불가능합니다. 금융 제도를 정비해서 투기를 규제하고, 자본 소득세를 강화하는 형태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이 부분에 관해선 조세 관련 연구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2) 교환의 문제
재화의 교환 문제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아주 좋지도, 아주 나쁘지도 않은 정도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상황은 점점 안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생산 대기업의 해외 직접투자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점, 해외 명품의 시장이 점점 넓어지고 있는 점. 모두 부유층의 소득이 국내에서 소비되지 않고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해법 : 원론적으로 보면 보호무역, 폐쇄 경제로 전환할 수 있다면 가장 간단하지만,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내수 경제의 로컬 플레이어들의 제품 경쟁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습니다.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원책 등이 이에 해당하겠지요.
(3) 가격 교섭력의 문제
실질 실업률이 높아지고, 정부에 의한 기업 규제 완화, 노동규제 완화가 동시에 이루어 질 경우 노동력의 가격 교섭력은 크게 저하되고, 결과, 노동 소득 분배율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해법 : 주로 거론되는 해법이 최저임금의 인상입니다. 제도적으로 노동력의 가격 교섭력을 강화하는 형태를 취하여 소득의 분배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입니다. 현재 한국 임금 노동자의 1/4이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임금형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한 정도로 최저임금이 인상될 경우 그 파급력은 상당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단, 경제참여인구의 30%를 차지하는 자영업자의 일부분이 붕괴하면서 발생하는 실업 문제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도 필요합니다.
3절 재분배 영역에서의 분배 활성화
(1) 사회적 기본재의 보급
위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사회적 기본재란 인구의 대부분이 일생에 걸쳐, 혹은 일생의 어느 시점에서 한번 이상 이용하는 재화 정도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깨끗한 환경, 안전한 도시 등은 물론이고, 현대에 있어선 전기, 가스, 초고속 통신은 물론, 핸드폰, 컴퓨터, 냉장고, 세탁기 등도 사회적 기본재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이러한 사회적 기본재를 가능한 많은 사람이 가능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삶의 질의 향상(복지의 향상)에 크게 기여하게 됩니다.
제품의 가격과,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삶의 질은 정비례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핸드폰을 예로 들어 설명해 보면, 100만원의 신형 스마트폰으로 얻을 수 있는 만족도/삶의 질이 1만원의 구형 중고핸드폰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만족도/삶의 질보다 100배 크지는 않습니다. 통신기기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인 모바일 통신 기능의 유무에 의해 얻어지는 삶의 질의 향상은 매우 큰데 반해, 통신기기의 성능의 차이로 인해 얻을 수 있는 만족도는 비교적 크지 않는 법이지요.
공공영역은 사회적 기본재를 공동관리, 공동구입 함으로써, 이용자가 시장에서 직접 구입하는 것 보다 저렴하게 재화를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조세를 통한 재분배를 시행할 경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그 자체로 상위층에서 하위층으로의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소득 양극화를 억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회적 기본재라고 무엇이든 공공영역에서 관리하고 분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공역역에서 분배하는 재화는 많은 경우 공공재의 성격을 가지고 다루어 지게 되는데, 정부가 공공재를 보급하기 위한 전제로써 다음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1.시장에 맡겨 둘 경우 충분한 재화를 생산하지 않는다. (군대, 환경, 행정 등)
2.초기 투자 비용이 거대하고, 투자의 회수가능성이 불분명 하거나, 그 기간이 길다 (철도, 도로 등)
3.재화의 생산이 공익에 부합한다. (교육, 문화산업 등)
여전히 논박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육아 관련 지출의 「보편적 복지」에 대해 한마디 짚고 넘어가자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있어서 보육, 육아, 교육 영역으로의 투자는 이론의 여지 없이 공공재의 영역에서 다루어야 합니다. 시장에 맡겨 둘 경우 필요한 숫자(출생률 2.07)의 아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있으며, 초기 토자 비용이 크고(성이이 될 때까지 2억 투자) 투자의 회수 가능성이 불분명(부모에게 있어서, 자녀에게 투자한 2억이 노후에 돌아올 거라는 보장은 없음)하며 투자 회수까지의 기간이 길고(40년 이상), 저출산에 의한 사회 붕괴의 위험까지 노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출산률 회복에 대한 투자는 매우 공익에 부합하는 지출이기 때문입니다.
(2) 사회 보험
사회 보험의 개혁에 관해서는 아는 바가 없어서 언급을 자제하겠습니다.
(3) 급부에 의한 소득 재분배
전술하였습니다만, 이 영역에서의 급부를 가능한 적게 만들고, 이 영역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돕는 자립 보조형 소득 재분배를 시행하는게 바람직 합니다. 자립이 불가능한 고령층, 장애인 등에 관한 급부의 수준에 대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4장 마무으~리
뭔가 이것저것 끄적였는데, 예정했던걸 다 쓴 것 같지도 않고, 잘 전달이 될지 어떨지도 확신이 없습니다만(…)
졸려서 머리가 안 돌아가기 때문에 그만 마쳐야겠습니다.
한쪽 진영에선 성장이 중요하네, 낙수효과가 중요하네하는 주장이 판치고
다른 한쪽에서는 낙수효과는 없었네, 복지가 중요하네, 분배가 중요하네 하는 주장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낙수 효과(시장 매커니즘에 의한 분배)와 이른바 복지(정확히 말하면 공공역에서 시민의 직접적 복리후생의 증진을 위해 분배되는 재화)의 확충은 각기 분배의 영역과 재분배 영역이라는 다른 차원의 영역에서 실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분배와 재분배는 트레이드 오프 관계에 있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과, 무상보육 정책이 충동하지 않는 이유는 이떄문입니다.
둘 다 다른 관점에서, 다른 영역에서 제각기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소득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분배영역만을 강조하는 꼴보수들에게는, 고령화율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비추어 볼때, 시장영역에 직접 속하지 못하거나, 그 안에서 충분한 소득을 얻기 힘든 인구의 증가에 대비하기 위해선 공공영역의 확장이 반드시 필요한 점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재분배 영역을 무척이나 강조하시는 분들께서는, 재분배를 아무리 강조한들, 왜곡되어 있는 분배 영역을 개혁(이른바 경제 민주화) 하지 않고서는 제 아무리 재분배를 확장한다 한들, 그야말로 밑빠진 독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염두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어떻게 끝내야 하지(…)
끄…끗?