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일요일 1월 2일부로 새로운 관리사무소직원이 와서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무단거주로 뜬다고 전주인과 얘기해보고 내일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한다더군요
일단 전 주인과 통화를 하며 작년 2월 말부터 보증금 500 에 월세 55 관리비 및 전기세포함으로 총 월 60으로 계약한 내용을 녹음 했구요
전주인 말로는 지금 주인이 계약을 승계하기로 얘기가 됐다며 크게 신경쓰지 말라하며 자기도 불이익 당한게 있어서 현 주인에게 소송을 준비중이라 합니다
이사할당시 사정이 있어서 주민등록 이전을하지않아 확정일자도 받아놓은것이 없구요
전주인과 계약할때 관리하는 사람이 있어서 계약을 중계해주었으나 계약서 상에는 그 사람이 끼어있지 않습니다 그사람은 4,5개월전 그만두고 나갔구요
경매가 이루어지면 세입자에게 법원에서 연락이 온다고 들었는데 그것또한 받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아마 그래서 서류가 없어서 무단거주로 뜨는건가 싶기도 하구요
이런경우 보증금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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