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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todayhumor.co.kr/board/view.php?table=humordata&no=1931463#memoWrapper99846398
원문글에 나와있는 출처나 오유글에 있는 댓글들을 봐도 저 사건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 모르는 분들이 많은것 같습니다
여신(與信, 영어: loan)
뜻을 간단히 말하면 신용대출업이죠 신용카드도 신용대출입니다
저 호텔의 사건은 여신전문금융법을 위반한 사건인데
IMF를 격고 지하에 잠자는 검은돈들 대포통장들 비자금 그런것 때문에 우리나라는 돈에대해서는 법이 얄짤없는 편입니다
이 여전법이 얼마나 처벌이 심한가 하면
최대 7년이상 징역 또는 벌금 5천, 최소 벌금 100만원 입니다
길가다가 신용카드 떨어져 있는거 보고 슈퍼에서 껌하나 사다가 걸리는 수준이 벌금 100만원입니다
그럼 저 호텔이 한 짓이 어느정도 인가하면
여전법중에 가맹점 준수사항 이라는게 있습니다
1.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2.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
3. 다른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名義)를 사용하여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행위
4. 신용카드가맹점의 명의를 타인에게 빌려주는 행위
5. 신용카드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행위
좀더 많은데 확실하게 문제의 호텔이 위반했다고 할수 있는건 저 다섯가지 입니다
가맹점 준수사항 조항중 하나라도 위반하면 5년이하징역 또는 3천만원이하 벌금입니다
원래 우리나라는 좋게 좋게 그냥 끝내고 넘어가는게 미덕(?)인 인식이 있는 편이라
처음 발생한 상황에서 호텔측에서 대처를 잘했으면 우리나라 정서상 그냥 넘어갈수 있는 일이겠지만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느낌이 많네요
오유 댓글들 중에서 저런 사건이 일어나면 대표가 직접와서 사과하고 처리해야 할 일이라고 한 분들도 계신데
그게 정상입니다
jot 되거든요
판글의 작성자가 다음날 계약이 어쩌고 하는건 뭐 솔직히 저 사건에선 상관은 없지만
형사쪽에선 확실하게 호텔이 100퍼 지는 상황이고
형사 끝나면
다음날 계약건 까지 민사로 갈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구요
오유에도 자영업 하시는분들 많은것 같은데, 꼭 카드나 돈에 관련해서는 조심하시는게 좋습니다
진짜 한번의 실수로 겁내 귀찮고 짜증나고 훅가는 상황이 올수가 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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