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피고의 입장입니다.
송사에 말려서 피곤한 일이 생겼었는데... 결국에는 승소했습니다.
원고쪽에서 제시한 소송가액은 6억원... 제가 주장하는 소송가액은 5억원이었습니다.
제 변호사에게 소송가액이 이상하다고..이거부터 바로잡아야한다니까...
소송가액에 관한 항변은 하나도 안하다가...저의 승소판결이 나니까..
6억원에대한 성공보수비를 달라고 하네요.
그래서..5억원으로 소가 변경하자고 그렇게 주장했는데..안하고 가만있다가 이제와서 6억으로 계산하면 어쩌냐? 그러니까.
소송가액은 원고가 변경하는거지..피고입장에서는 그 재판 끝날때까지 아무 방법이 없다고 그래서요..
하도 억울해서.... 여쭤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하나요?
원고청구 소가 : 10억원
피고주장 소가 : 1백만원.
피고는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가액의 5%를 성공보수비로 주기로 약정함.
소송가액 변경없이 소송이 진행되었고, 피고의 승소로 끝남. 원래 주어야 할 돈도 아니었으니까..
변호사는 소송에서 졌으면 10억이 날라갔을테니...10억을 경제적 이익가액으로 하고, 5% 달라고 함.
이런 상황입니다.
도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