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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9241
    작성자 : 매력학과대표
    추천 : 0
    조회수 : 2603
    IP : 175.205.***.98
    댓글 : 5개
    등록시간 : 2017/01/02 14:54:26
    http://todayhumor.com/?law_19241 모바일
    5인미만 사업장 연장근로수당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옵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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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인미만 사업장에서

    오전 8:30분 출근 오후6시 퇴근 구두계약이고

    점심시간 1시간 제외 8시간 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서 없이 구두계약으로 일했는데요

    6시 이후 추가적인 근무에 대해 수당청구를 할수 있나요?

    5인미만 사업장은 추가 할증수당 없는건 알고있습니다.

    만약 오후6시 이후 연장근로하여 오후8시까지 근무하였을경우

    2시간에 대한 시급계산으로 수당청구가 가능한지요?

    시급*1.5가 아닌

    그냥 월급여/계약근로시간 해서 나온 시급계산으로 청구가 가능한지 여쭤봅니다.


    이 게시물을 추천한 분들의 목록입니다.
    푸르딩딩:추천수 3이상 댓글은 배경색이 바뀝니다.
    (단,비공감수가 추천수의 1/3 초과시 해당없음)
    흑머루(2017-01-02 20:50:47)211.208.***.202추천 0
    1350 상담해보시면 아시겠지만
    1.5 X 가산임금이 아니라
    1.0 X 시급이 적용될겁니다
    댓글 2개 ▲
    흑머루(2017-01-02 20:51:58)211.208.***.202추천 0
    근데 연장근로를 하였다 라는 증거를 어떻게 확보할지가 문제인것 같네요
    매력학과대표(2017-01-05 13:34:00)추천 0
    노무사 상담이 제일 정확하게 알수 있겠지만

    근거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보유하고있는건 업무용 개인컴퓨터 업무파일 저장시간을 근거로 하려 합니다.
    드륵드륵흠칫(2017-01-03 13:12:21)183.109.***.57추천 0
    이래서 근로계약서가 가장 중요합니다
    아시다시피 5인미만 사업장은 연장근로수당이 적용이 안됩니다

    만약 작성자님이 주 40시간 근로자로 최저임금을 받으면 세전 126만원 정도가 됩니다 (2016년기준 최저임금 6030원)
    만약 월급여를 126만원 미만으로 수령하셨다면
    최저임금 위반이고 이때에는 실제 연장근로시간만 증명 가능하다면
    최저임금 * 실제 근로시간으로 계산해서 연장근로수당까지는 아니더라도 그시간에 시급은 받으실수가있습니다

    문제는 실급여가 최저임금 이상일때입니다
    만약 150만원 수령했으면
    사업주는 연장근로한것도 다 포함했다 해버리면 끝이죠
    어차피 최저임금 이상이기 때문이죠
    댓글 1개 ▲
    매력학과대표(2017-01-05 13:35:42)추천 0
    제가 걱정했던 부분이 그부분입니다..

    역시나 그쪽에서 연장근로수당은 월급에 포함되어있다고 해버리면 그만이군요..

    급여명세서 역시 3년동안 한번도 받은적이 없어서 근거가 없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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