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딴 상황부터 짧게 말씀드리자면
30(관리5)/300에 계약 (주소변경은 안했습니다 아마 집주인 세금 안내겠죠? 저도 환금안받았으니 아마 맞을듯..?)
1년 지나고 35로 올림 대신 1달비용은 면제해주겠다. 집주인이 서로 편하자고 재계약은 그냥 구두로만함 딱히 거절할 이유가없어서
(저도 언제 나갈지 몰라서 집주인도 그당시 좋아보이고 저도 명의 안해서 세금도 안내게해주니 다음에 나갈때 그냥 방빼줄꺼같았습니다.)
근데 살던도중 집주인바뀜 당장 별 달라지는건 없었음
그러다 12월 중순쯤에 나가게 되서 집주인한태 전화 했는데 아주머니 인줄알았는데 (계좌 이름이 아주머니) 좀 젊어 보이는 남자가 받더니
나 - 이번달까지 방빼겠다
바뀐집주인 - 안된다 계약을 했기때문에 1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하는데 안해서 3개월 연장이다.
나 - 뭔소리냐 구두계약했는데 뭔 의미가있나?
바뀐집주인 - 원래 그런거고 부동산한태 물어봐라 말해서 방빼던가 2월까지는 돈내야된다
이러고 전화를 끝냈습니다 아마 통화 2번에 걸쳐서 대충 저런 대답이 나왔습니다.
근데 전 전집주인이 좋은사람같기도하고 저도 머.. 세금 얼마나 받겠나 나중에 사정봐주겠지 싶어서 그냥 그러고 살다 나갈려고했는데
왠걸 왠 .. 솔찍히 전화통화할때 사가지가없더군요.. 여튼 저렇게 정해진게 있다 이러고 나오는데.. 참.. 거시기하더군요(난 사정다봐줬는데?)
여튼 이제 각설하고
요점은 입금 내역 있으면 그동안 밀린 세금 다 내게 하고 저도 세금을 환급받을수있는지 (월세 10%씩 최대 300이던가요??기억은 가물가물하내요)
그리고 재가 살았던 12월 말고 1월부터 꼭 월세를 내야하는지 (그냥 전화통화로만 계약했는데 의미가있나??)
이정도입니다 답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