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찌하다보니 이번에 여기로 글을 처음쓰네요.
1년전 집을 재건축을 완료 하였습니다. 사용승인이 나서 입주하게 되었고요.
하필 입주일이 일요일 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잔금은 월요일날 주겠다' 라고 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건설사 사장이 아버지께 그럼 각서에 사인을 하고 입주하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그쪽에서 준비한 각서에 사인 하고 입주를 했습니다.
각서의 내용에는 돌아오는 월요일까지 잔금 1억 6천만원을 입금하겠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돌아오는 월요일 잔금을 입금 완료 했습니다. 등기도 저희 쪽으로 다 돌려주었고요.
그런데 문제가 생긴것은 계약서의 잔금은 1억 7천만원 이였던 것이였습니다.
나중에 그쪽에서 각서의 내용이 잘못되었으니 천만원을 더 내라 라고 내용증명을 보내왔고요.
저희 집 쪽에서는 우리쪽에선 니들이 작성한 각서의 내용대로 1억 6천만원을 다 주었다.
라고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답이 없었는데...
어제 가압류 통지서가 날라와서 여기 오유에 여쭤볼려고 올립니다.
덧글 : 집에 입주한지는 1년 되었는데 집에 문제가 후덜덜 합니다. 결로부터.. 왠만한 문제가... ㄷㄷㄷ
그래서 그런지 더 돈주기 싫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