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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방송사 -> 소속사 -> 연예인을 통해 지급되는 출연료를 만약
소속사가 망해서 돈을 받을 경우가 없어지면
하도급거래법을 인용하여 연예인이 직접 요청할 경우
방송사가 직접 연예인에게 주도록 하려고 5년 동안 노력함
2. 승소시 판례가 남겨지게 되고 유재석의 이름값이 더해져서
앞으로 있을 이런 일에서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는 을의 입장인
연예인들이 굉장히 유리한 입장이 됨
3. 변호사 선임시 '나 말고도 이런 일을 당하는 동료가 많으니
같은 내용으로 소송할 경우 좀 싸게 해달라'는 약정 조건을 검
"유재석의 인지도에 비춰볼 때 타인이 대신할 수 없는 연예인" 소오름...
그저 빛.......
출처 | http://huv.kr/pds1079094 https://www.fmkorea.com/37715602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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