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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가격표시제 원글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42015
필라테스,헬스장,학원,태권도 등등....
생산.판매하는 물품은 없지만 가격을 표시해야 하는 것을 보고
왜 변호사와 법무사 사무실은 상담료와 수임료는 의무고지하지 않을까 생각해봤다.
얼마 전 회사와 개인간 법적인 소송문제로 변호사선임 비용으로 머리가 아팠던 기억이 나서
(다행이 소송전 원만하게 합의하여 변호사 선임까지 가지않아 다행이였지만...)
그때 생각이나 국민신문고에 국민제안을 신청했는데 이게 바뀔까? ㅋㅋㅋ
지금도 인터넷에 변호사 비용만 쳐봐도..
얼마나 필요한지 비용은 안나오고 광고뿐...
얼른 바뀌었으면 좋겠따~
출처 | http://todayhumor.com/?bestofbest_4420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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