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주진암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한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한 A씨는 직원 B(25)씨에게 반말로 말을 건넸다.
이에 B씨도 "2만원"이라며 맞받아쳤고, 기분이 상한 A씨는 "어디다 대고 반말이냐"며 화를 내기 시작했다.
이에 B씨가 "네가 먼저 반말 했잖아"라고 대답하자 A씨는 크게 욕설을 했고,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편의점 내부에 손님 1명이 있었고,
편의점 출입문 바로 앞에 어린이 2명이 내부를 쳐다보고 있었다"며 공연성을 인정했다.
A씨의 욕설로 B씨가 모욕감을 느끼기에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A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존중받기 위해서는
피고인도 피해자를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고 질타했다.
스트롱사이다네요..
부디 B씨가 민사까지 걸어주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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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07/02 17:55:28 59.25.***.74 북극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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