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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올림픽위원회(IOC)와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가 올림픽 기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9)나 폭염으로 인해 사망할 경우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동의서를 받는다.
16일 도쿄스포츠와 아사히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IOC와 조직위는 전날인 15일 참가 선수단에게 배포하는 규범집인 플레이북 3판을 내놨다. 이는 당초 최종판으로 알려졌지만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한 변경 가능성이 있어 3판으로 불렸다.
규범집에 사망했을경우 책임 항목을 집어넣은게 역대 올림픽중 최초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전쟁중에 열린 올림픽 조차도 선수가 사망하면 이라는 항목이 없었다네요
개최국이 책임지는것이 당연한 것이니까요
출처 | https://news.v.daum.net/v/20210616102851950?x_trkm=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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