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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최유신 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 2일 오전 1시 32분께 서울 은평구 구파발역 인근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09%의 만취 상태로 약 1㎞ 구간을 자신의 벤츠 승용차로 운전하다가 교차로 중앙에 설치된 신호등 지주를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렸다.
김씨는 2011년 5월과 2012년 7월, 2015년 7월 등 3차례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200만∼500만원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범행 이후 알코올 관련 정신과 치료를 받고 스스로 음주운전 근절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는 등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가족과 지인들도 선처를 호소하는 등 가족·사회적 유대관계가 잘 유지되고 있어 이들의 도움에 힘입어 성행을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저딴식이니 우리나라에서 음주운전은 없어지기 힘들듣 하네요
출처 | https://news.joins.com/article/2406916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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