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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대한민국은
1. 최루탄 및 군사 물자 수출 금지
2. 미얀마와 국방 및 치안 협력 중단
3. 산업용 물자 수출 중단
4. 9천만달러 규모의 미얀마 개발 협력 재검토
5. 민생 및 인도적 사업은 지속
6. 현재 국내에 체류중인 미얀마인에 대해 현지 사태가 안정될때까지 체류 기간 연장
7. 인권 및 인도적 이유로 제재 조치는 이번이 처음
9. 이로 인해,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자 제재 나선 나라가 됨
8. 이번이 1차 제재고 미얀마 군부의 시민 살인이 계속되면 추가 제재 경고
출처 | https://bbs.ruliweb.com/best/board/300143/read/512773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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