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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불법 촬영물로 여성을 협박한 혐의를 받는 아역배우 출신 전 국가대표 승마선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2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승마선수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내연 관계였던 B씨의 나체 사진을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뒤, 헤어진 이후인 같은해 12월부터 지난 1월까지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B씨는 고소장에서 A씨가 돈을 빌리는 방식으로 빼앗은 금액이 1억 4000만 원이 넘는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나체가 나온 사진과 영상을 유포하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는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A씨는 사진과 영상이 담긴 메시지를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장난이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B씨가 제출한 증거물을 토대로 피해 사실이 있다고 판단해 A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알려졌다.
A씨는 유명 사극 등에 출연한 아역배우 출신으로 알려졌다. 아역배우에서 승마 선수로 전직한 A씨는 아시안게임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을 하기도 했으며, 최근에는 경기도의 한 승마장에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전해졌다.
출처 | http://enews.imbc.com/News/RetrieveNewsInfo/3070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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