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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게시물ID : law_18926
    작성자 : PTG
    추천 : 0
    조회수 : 1401
    IP : 221.160.***.151
    댓글 : 3개
    등록시간 : 2016/11/14 23:33:12
    http://todayhumor.com/?law_18926 모바일
    찝찝해서 질문해 봅니다.<원룸 계약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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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9월초에 대전으로 독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급히 집을 구하고 계약을 한터라 3개월이 된 지금, 불공정계약같은 느낌이 들어 질문해 봅니다.
    계약서에 있는 항목과 특약사항을 올려보려고 합니다.

    <기본 조항>
    제 2 조. 존속기간 : 임대인은 위 부동산을 임대차 목적대로 사용할수 있는 상태로 2016년 9월 X일 까지 임차인에게 인도하며, 임대차 기간은 인도일로부터 2017년 9월 X일(12개월)까지로 한다.

    제 3 조. 용도 변경 및 전대 등 :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없이 위 부동산의 용도나 구조를 변경하거나 전대, 임차권 양도 또는 담보 제공을 하지 못하며 임대차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제 4 조. 계약의 해지 :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거나 제 3조를 위반 하였을 때 임대인은 즉시 본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제 5 조. 계약의 종료 : 임대차계약이 종료된 경우에 임차인은 위 부동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이러한경우 임대인은 보증금을 임차인에게 반환하고, 연체임대료 또는 손해배상금액이 있을 때는 이들을 제하고 그 잔액을 반환한다.

    제 6 조. 계약의 해제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중도금(중도금이 없을 때는 잔금)을 지불하기 전까지, 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고, 임차인의 계약금을 포기하고 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 7 조.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본 계약상의 내용에 대하여 불이행이 있을경우 그 상대방은 불이행한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최고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 당사자는 계약 해제에 따른 손해배상을 각각 상대방에 대하여 청구 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에 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계약금을 손해배상의 기준으로 본다.

    제 8 조. 중개보수 : 개업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본 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한 책임을 지지않는다. 또한 중개보수는 본계약체결과 동시에 계약 당사자 쌍방이 각각 지불하며, 개업공인중개사의 고의나 과실없이 본 계약이 무효, 취소, 또는 해약되어도 중개보수는 지급한다. 공동중개인 경우에 임대인과 임차인은 자신이 중개의뢰한 개업공인 중고사에게 각각 중개보수를 지급한다.

    제 9 조.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 교부 등 :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를 작성하고 업무보증관계증서(공제증서 등) 사본을 첨부하며 계약체결과 동시에 거래 당사자 쌍방에게 교부한다.

    <특약사항>

    1. 월세는 선불이며 아래 계좌로 입금한다.
    XX은행 / 계좌번호 / 이름

    2. 관리비는 건물 규약에 따른다.

    3. 임차인은 차임 한달 연체시 방을 비워줌과 동시에 방이 나갈때까지의 차임과 부동산중개수수료를 부담하며 임대인이 부동산 입화하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짐을 정리하여 보관하는 것에 대해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옵션 :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가스렌지 침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제가 급히 독립을 한 터라 모아둔 돈도 그다지 많이 없어서 보증금도 나눠서 냈습니다.

    2. 보증금을 분납하는 대신, 집주인은 분남한 기간 만큼 1만원씩 더 받아 월세는 20만원에서 22만원까지 올려받고 있습니다.(관리비는 별도, 3만원씩 총 25만원을 매달 입금 하고 있습니다.)

    3. 입주시 위생상태도 안좋았으며 (입주 전 청소가 전혀 안되어 있었음), 화장실 수도에도 문제가 있었고, 전에 살던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위생상태가 좋지 않았습니다. (화장실 배수구 입구)

    4. 후드도 작동이 안되어 따로 고쳐준단말도 전혀 없습니다.(임대인의 불찰)
      화장실 전등 역시 여는 방법을 몰라서 전구를 교환 못하고 있는데 따로 알려준 적 없습니다.

    5. 월세 독촉연락이 왔습니다.
     └
    " 제가 건물주 남편분에게 날짜까지 이야기를 하며 늦어도 그날 드리겠다. " 라는 말을 했으나,
          지난 토요일 (2016.11.12) 독촉


    6. 계약시 건물에 대한 등기부등본 미열람한 상태로 계약했습니다.
     └ 입주한지 3개월이 되었으나, 월세 독촉으로 찝찝한 감이 들어서 등기부등본을 열람해보니 근저당이 설정이 되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재 해약이 된 상태가 아니고 이전만 된 상태입니다.)

    7. 침대교환에 대해서 불가능 하다라는 말만 돌아왔습니다.(정중하게 이야기 했으나 띠껍게 돌아옴)
    PTG의 꼬릿말입니다
    오늘의유머 아바타 꼬릿말 서비스 by Active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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