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일하고 있는 여징어 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작년 12월 말부터 직장을 옮겨 근무 하고 있었습니다
한달은 수습기간이라 4대보험이 안됬고 이번달부터 4대 보험을 들려고 사장님에게 여쭤 봤더니
미안하다 안된다 정말 미안하지만.. 우리가 금전적으로 안되겠다라는 말씀 만 하십니다
아니 그럼 내가 알바했지 머하러 휴일까지 일하면서 직원했겠냐고 어?어?
이사장님 어떻게 해야하죠???
아놔 짜증이 나서 우씨우씨 거리고 있는데 제가 저번에 두시간 지각을 했는데
아니 !!!!!! 아니!!!!!!!!!! 두시간 동안 장사를 못한 피해보상을 해야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요번달 그시간대 두시간동안의 매출을 적어 평균을 내시더니 여기에서 80% 를 내라는겁니다 !!!!!!!!
(참고로 주말 오전 오픈일때 였습니다 직장내 커피숍이라 오전에는 사람이 없는편임 본인은 평일,주말 다함 )
...물론 지각한거는 천번만번 잘못한일이지요....다시는 그런실수 안할거구요(일요일인데 월요일인줄알고 그시간에 출근함ㅜㅜ)
아니 그치만 그래도 음료값에는 제 노동비,재료비,임대료,서비스비 뭐 암튼 기타 등등이 들어있는건데
재료를 소진한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각해서 그시간만큼 월급에서 까이는데 제가 그돈을 왜내야 하는거죠?????
50%도 아니고 도대체 80%는 어디서 나온건가요?? 이게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건가요?
그리고 또!!!!!!!!!!!!!!!!!!! 하나더 있어요
옥탑에서 살고 있는데 공동사용 전기가 저희 집이랑 합산되어 전기 요금이 계산 됩니다
지하층까지 합쳐 총 6층 빌라구요 센서,현관,씨씨티비,주차장 센서까지 있습니다...
쫘증이 나는게 맨날 전기요금그래프를 보면 선을 조금 벗어나서 누진세가 붙어
전기세가 많이 나와요 ㅜㅜㅜ
집주인한테 이건 아닌것 같다고야 말하니 입주하고 한달이 지난뒤 공동전기요금이라며 5000원을 관리비에서 깎아 주신다 합니다
그럼 누진세는요?? 그정도 공동사용량으로는 누진세에 못미칠 사용량인 건가요??
혼자인 자취 살림에 냉장고,세탁기,전기밥솥,컴퓨터,전기장판 그게다고 저녁 8시쯤 집에 들어오면 티비 한두세시간 보다 잠들어
아침10시까지 자다가 나가고 자다가나가고 이게 답니다 ㅜㅜㅜ 그렇다고 도시가스를 많이 때지도 않구요 그냥 아예 꺼놈 손님 올때만 켜요
아 진짜 이것저것 왜케 제대로 된게 없는거지....이거 부당한거 맞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