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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는 “A씨는 과거에도 다른 환자에게 장침을 시술하다가 기흉을 발생시킨 적이 있었고, 피해자의 연령이나 체형을 고려할 때 장침 시술에 있어 고도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요구됨에도 이를 위반해 과실로 기흉을 발생시켰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 피해자 측이 처벌을 원하는 점, A씨가 이 사건으로 한의원을 폐업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A씨 가족과 지인 등이 선처를 탄원하는 점 등도 참작 했다”고 덧붙였다.
이건 좀.....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5/0001389446?sid=102 |
오유야! 아프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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