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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참사와 진상규명 및 안전 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이른바 사참위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세월호 특조위의 운영 기간이 오는 2022년 6월 10일까지 1년 6개월 연장됩니다.
또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범죄 행위의 경우 위원회 활동기간 동안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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