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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 당했다는 여자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진술 = 증거 채택, 유죄 선고의 결정적 증거
강간하지 않았다는 남자의 일관되고 변함없는 진술 =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데도 유포목적 없는 녹취가 유죄라고?
남자의 최소한의 방어권인데!
이미 녹취 유포에 대한 법률은 충분히 마련되어 있는데!
너무하네 씨발것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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