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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들에게 보너스나 인센티브 같은 것들은 정기적인 수입이 아니기 때문에,
비정기 상여금에 대해서는 4대보험료 납부가 부당하다는 판례가 난 것을 얼마전 본 기억이 있습니다.
작년에 받은 비정기 상여금에 대한 4대 보험료가 지금 청구되었는데,
관련 기사를 찾아 그것을 근거로 항의하고 싶은데 찾을 수가 없네요.
제가 잘 못 알고 있는 건가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아시는 분 조언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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