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고관련 질문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저는 중국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한국에 사는데 한국에서 지인들에게 화장품을 대리 구매 해주면서
용돈 벌이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경로는 화장품 구매 - A 가 중국으로 반입 - 중국에서 택배 보내기 이런 경로로 진행됩니다.
근데 어느날 이 A가 중국에서 택배를 보냈다고 한 물건이 없어졌습니다.
총 40만원 가량 되고 이 친구는 택배기사를 통해 보냈다고 송장까지 보내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제 여친 20만원, A 20만원 이렇게 배상하자고 했는데
A가 자기는 확실히 보냈으니 보상을 못하겠다고 하고 일에 전혀 관심을 안두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미심쩍어서 여자친구의 친구를 통해 확인해보니 중국에서 메신저로 보낸
송장은 가짜였고 (택배회사를 통해 확인결과 그 송장은 고객은 받을 수 없는 송장, 즉 회사용)
A가 호텔에서 택배기사를 불렀다고 한시간에도 호텔 CCTV를 확인한 결과
그 시간대에는 A의 방에 출입한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가짜 송장 사진을 10시 50분쯤에 보냈는데 11시까지 출입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당사자가 아니라 이 두가지 증거를 확보하지는 못했고 중국 경찰들 말에 의하면
한국쪽에서 증거자료를 요구해야 넘겨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아서 한국에서 신고를 진행하려 합니다.
현재 A의 핸드폰 번호 학교등 간단한 신상정보는 알고있는 상태이며
여자친구, A 둘다 외국인 신분증을 정식으로 발부받고 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입니다.
현재 있는 증거로는 둘이 대화한 내용(물건을 보냈다), 그리고 가짜송장 사진 정도이며
이런 경우 온라인에서 신고 접수가 가능한지, 신고한다면 어떤걸로 신고해야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